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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선사용상표의 사용자가 제기한 상표등록무효심판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피청구인(의뢰인)은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로, 청구인은 의뢰인의 등록상표가 널리 알려진 선사용상표의 명성에 편승하기 위해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에 해당한다며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인은 청구인의 선사용상표가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임이 널리 인식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물론, 의뢰인의 등록상표가 청구인의 선사용상표를 모방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며, 등록상표에 대한 우리 의뢰인의 권리가 유지되어야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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