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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권을 둔 동업계약 위반에 따른 대금채권 가압류 사건서 승소했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디자인창작자로 채무자와 디자인권을 둔 동업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동업계약 내용을 위반함에 따라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한 뒤,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점, 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입증하며 가압류 인용의 타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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