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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인증서 오발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에 대해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B사의 물품에 대해 해외인증 대행업무 중 인증서 오발급 이슈가 발생하여 B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실제 업무 처리 절차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A사에는 인증서 오발급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 의무가 없음을 전달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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