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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통신장비 기업의 배당이익이 없는 경우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의뢰인)는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주주의 상환 요청 시 배당이익이 없는 경우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서의 상환요청에 대한 대응방안을 판단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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