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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미술저작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자신들이 창작한 그래픽이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본 법인에 대응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들의 그래픽을 검토하여 저작권법 상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저작권침해 행위이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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