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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통신부품제조 기업의 전환우선주 발행가액 변경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투자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당시와 현재 주식 가치에 차이가 발생하여 발행가액 변경 가능성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법 조항을 근거로 전환우선주의 발행가액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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