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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토큰의 증권성 유무 및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한 영문본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발행 예정인 토큰의 증권성 유무와 백서의 내용이 현행법에 위배되는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영문본 법률의견서의 작성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토큰의 백서를 검토하여 관계법령상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였으며,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영문본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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