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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경영권방어 목적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발행금지 결정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 기업의 주주로 채무자 기업이 경영권 방어의 목적으로 정관에 위배되는 신규 주식을 발행하자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 기업의 신주발행은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며,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규 주식를 발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법상 위배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 기업의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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