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뢰인)들은 광고대행사에 근무하다가 다른 대행사로 이직하였습니다. 피고들의 이직 과정에서 기존 광고주의 이관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기존에 근무하던 광고대행사는 피고들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피고들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본 법무법인은 피고들에게 부과된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피고들이 범죄행위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심 판결의 형량이 과도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형량이 과도하였음을 인정, 벌금형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본 법인은 의뢰인의 업무상배임 혐의를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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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소프트웨어사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대응, 해외 거래처 출장자 사용 소명으로 형사고소 전 사건 종결
.mh-case{width:100%;box-sizing:border-box;margin:0;padding:40px 24px;color:#333;line-height:1.85;font-size:16px;word-break:keep-all;overflow-wrap:anywhere;font-family:"Pretendard","Noto Sans KR","Malgun Gothic",sans-serif} .mh-case *,.mh-case *::before,.mh-case *::after{box-sizing:border-box;max-width:100%} .mh-case h1{font-size:28px;font-weight:700;line-height:1.45;margin:0 0 24px;color:#222} .mh-case h2{font-size:22px;font-weight:700;margin:48px 0 16px;padding-bottom:10px;border-bottom:2px solid #1a3a8f;color:#222} .mh-case h3{font-size:18px;font-weight:700;margin:28px 0 10px;color:#222} .mh-case p{margin:0 0 16px} .mh-case ul{margin:0 0 16px;padding-left:20px} .mh-case li{margin-bottom:6px} .mh-case .mh-summary{background:#f3f6fc;border:1px solid #d5def0;border-left:5px solid #1a3a8f;border-radius:6px;padding:22px 26px;margin:0 0 36px} .mh-case .mh-summary h2{margin:0 0 12px;padding:0;border:0;font-size:18px} .mh-case .mh-summary ul{list-style:none;padding:0;margin:0} .mh-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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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조치 예고까지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에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핵심 법적 쟁점 첫째, 탐지된 사용 내역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복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용이 의뢰인 회사나 임직원의 업무상 사용으로 평가되는지, 아니면 의뢰인과 무관한 외부인의 사용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저작권사는 의뢰인 사업장에서 사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탐지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의심을 해소하기 어려웠습니다. 셋째, 회신 기한이 이미 지나고 고소가 예고된 단계에서도 법적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사안을 정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3. 법무법인의 주요 대응 전략 ① 신속한 소통 창구 확보 법무법인 민후는 공문에 기재된 연락처로 저작권사 대리인에게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즉시 이메일로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사용자는 해외 거래처에서 출장을 온 인원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울러 관련 자료를 확인했으니 이에 관해 협의하고자 한다는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② 저작권사의 탐지 정보와 실제 기기의 대조 저작권사 측 공문 첨부자료에 기재된 기기명을 출장자가 사용한 노트북의 시스템 정보와 대조하였습니다. 두 기기명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노트북 시스템 정보 화면을 촬영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저작권사가 이미 보유한 탐지 정보를 기준으로 사용 기기를 특정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직접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③ 출장자의 국내 체류 경위 입증 해당 출장자가 의뢰인 소속 임직원이 아니라 거래처 소속으로 일시 방문한 인원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출장자 본국 당국이 발급한 출입국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사증 관련 자료 등을 통해 방문 경위도 확인했습니다. ④ 제3자 개인정보의 최소 제공 출장자의 출입국기록에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범위로 제공을 한정하고, 개인식별번호는 가림 처리한 뒤 제출했습니다. ⑤ 상대방 요청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저작권사 대리인은 노트북 정보와 출입국 내역 등 공유 가능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사용이 의뢰인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요청을 받은 다음 날 위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4. 저작권사 측 검토 결과 및 사건 종결 저작권사 대리인은 제출된 노트북 정보와 출입국 기록을 검토한 뒤, 의뢰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프로그램 사용 내역은 거래처 직원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아울러 저작권사가 프로그램 사용현황에 대한 확인을 완료하였으므로, 의뢰인에 대한 확인 절차를 종결하고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회신은 법무법인 민후가 의뢰인의 입장을 처음 전달한 날로부터 약 1주일, 자료를 제출한 다음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법적조치 예고 통지까지 받은 상태였지만,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로 나아가기 전에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아니라, 저작권사 측이 확인 절차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정리된 사안입니다. 5. 사건의 의의와 실무적 시사점 이 사건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의 경고장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저작권사가 기기명이나 네트워크 정보처럼 구체적인 탐지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회신하지 않으면 협조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고소 등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명의 방식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용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보유한 탐지 정보와 직접 대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기명의 일치 여부와 공적 기관이 발급한 출입국기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거래처 직원 등 외부 방문자가 사내 네트워크에서 개인 기기를 사용하면, 그 사용 내역이 회사와 관련된 것으로 탐지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방문자용 네트워크를 분리하고 사내 소프트웨어 자산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예방 조치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명 과정에서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불필요한 식별정보는 가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로부터 불법 사용 의심 공문(내용증명)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공문에 기재된 탐지 정보(기기명, 사용자 계정, 네트워크 정보 등)를 확인하고, 사내 전체 컴퓨터의 설치·사용 현황과 정품 라이선스 보유 내역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문을 방치하면 저작권사가 협조가 없다고 보아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신 기한을 확인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소명 또는 라이선스 협의 등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신 내용은 이후 분쟁에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회사 직원이 아닌 외부 방문자가 사내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에도 회사가 책임을 지나요? 저작권 침해 책임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사용한 행위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 등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침해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고 회사 업무와도 무관한 외부인의 사용이라면 회사의 책임이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용 주체와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회신 기한이 지나고 고소 예고 통지까지 받았다면 이미 늦은 것인가요? 고소 예고는 법적 절차로 나아가겠다는 의사를 알리는 단계입니다. 실제 고소나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라면 사실관계를 소명할 기회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사가 확인하려는 사항에 맞추어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 법적 절차 없이 사안이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용 내역의 실제 경위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조문 · 판례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복제의 정의), 제16조(복제권)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침해된 프로그램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침해로 봄)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 관련 판례 또는 결정 본 사건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없이 저작권사 측의 확인 절차 종결로 마무리되었으므로, 사건과 관련된 판결·결정은 없습니다. 제공된 사건 자료에도 인용된 판례는 없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지식재산권 SW IT 내용증명 기업자문 형사·고소·고발 지적재산권형사 손해배상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글로벌 소프트웨어사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대응, 해외 거래처 출장자 사용 소명으로 형사고소 전 사건 종결", "description": "글로벌 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으로부터 무단 사용 의심 공문과 형사고소 예고를 받은 제조기업을 대리하여, 탐지된 기기가 해외 거래처 출장자의 노트북임을 기기 정보와 출입국 기록으로 소명하고 저작권사 측으로부터 확인 절차 종결 및 추가 문제 제기 없음 회신을 받은 사례입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1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Q1.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로부터 불법 사용 의심 공문(내용증명)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먼저 공문에 기재된 탐지 정보(기기명, 사용자 계정, 네트워크 정보 등)를 확인하고, 사내 전체 컴퓨터의 설치·사용 현황과 정품 라이선스 보유 내역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문을 방치하면 저작권사가 협조가 없다고 보아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신 기한을 확인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소명 또는 라이선스 협의 등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신 내용은 이후 분쟁에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Q2. 회사 직원이 아닌 외부 방문자가 사내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에도 회사가 책임을 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저작권 침해 책임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사용한 행위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 등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침해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고 회사 업무와도 무관한 외부인의 사용이라면 회사의 책임이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용 주체와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Q3. 회신 기한이 지나고 고소 예고 통지까지 받았다면 이미 늦은 것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고소 예고는 법적 절차로 나아가겠다는 의사를 알리는 단계입니다. 실제 고소나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라면 사실관계를 소명할 기회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사가 확인하려는 사항에 맞추어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 법적 절차 없이 사안이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용 내역의 실제 경위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 }
2026-11-03 -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 청구 방어, 1심·2심에서 추가 용역대금 1,2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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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로그램의 일부 기능이 작동하더라도 개발 미완성을 주장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오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개발업무가 미완성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서 정한 핵심 기능과 실제 산출물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개발용역비 분쟁에서 전문심리위원의 검토가 활용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의 완성 여부나 기능적 오류 등 전문적인 기술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심리위원이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법원이 내립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민법 제548조: 계약해제의 효과 및 원상회복의무 민법 제664조: 도급계약의 의의 민법 제665조: 도급계약상 보수의 지급시기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민사소송법 제164조의4: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관련 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4조: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계속 중인 소송의 수계 관련 판결 1심 판결 의뢰인의 용역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와 개발업체의 추가 용역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심 판결 개발업체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변경된 파산채권 확인 청구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물품대금 / 손해배상 / IT / SW / 형사·민사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 청구 방어, 1심·2심에서 추가 용역대금 1,2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 분쟁에서 발주자를 대리하여 개발업체의 추가 용역비 1,200만 원 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개발 결과물의 완성 여부와 주요 기능의 미구현, 검수조건 및 기술자료를 검토하고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통해 쟁점을 다투었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반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1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프로그램을 납품했다면 잔여 용역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잔여 용역비의 지급의무는 계약내용과 지급조건, 개발업무의 완성 여부, 검수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프로그램의 일부 기능이 작동하더라도 개발 미완성을 주장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오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개발업무가 미완성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서 정한 핵심 기능과 실제 산출물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개발용역비 분쟁에서 전문심리위원의 검토가 활용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의 완성 여부나 기능적 오류 등 전문적인 기술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심리위원이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법원이 내립니다." } } ] }
2026-11-03 -
채용 개인정보처리방침, 글로벌 기업의 국외 이전·인재풀 동의 및 국내법 적합성 검토 법률자문 제공
.mh-case { color: #333; line-height: 1.85; word-break: keep-all; } .mh-case h1, .mh-case h2, .mh-case h3 { color: #333; font-weight: 700; } .mh-case h1 { line-height: 1.5; margin-bottom: 24px; } .mh-case h2 { margin: 34px 0 15px; } .mh-case h3 { margin: 22px 0 9px; } .mh-case p { margin: 0 0 17px; } .mh-summary { background: #f7f9fc; border: 1px solid #dfe5ed; border-left: 4px solid #315b86; padding: 22px 25px; margin: 25px 0 30px; } .mh-summary ul { padding-left: 22px; margin-bottom: 0; } .mh-summary li { margin-bottom: 8px; } .mh-ref {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e1e4e8; border-radius: 12px; padding: 22px 25px; } .mh-ref li { margin-bottom: 10px; } @media (max-width: 600px) { .mh-summary, .mh-ref { padding: 18px; } } 채용 개인정보처리방침, 글로벌 기업의 국외 이전·인재풀 동의 및 국내법 적합성 검토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글로벌 기업의 국내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계 기업 주요 쟁점: 해외 표준 채용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국내법 적합성, 채용·입사·고용 단계별 개인정보 수집 근거, 계열사 제공과 국외 이전, 인재풀 선택동의 및 개인정보 보유기간 자문 내용: 영문 개인정보 처리방침 검토·수정,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제3자 제공·처리위탁·국외 이전 조항 정비, 국문본과 영문 클린본 작성 및 개인정보 처리항목·보유기간 관련 별지 구성 글로벌 기업의 채용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글로벌 기업의 국내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온라인 채용과 입사 및 고용관계 유지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해외 본사와 그룹 차원의 채용·인사관리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기존 개인정보 보호문서에는 해외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지원자와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수집·이용 근거와 동의절차, 제3자 제공 및 국외 이전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영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검토하여 국내법에 맞는 수정안을 작성하고, 영문 클린본과 국문본을 마련하였습니다. 채용·입사·고용 단계별 개인정보 수집 근거 구분 채용 단계에서 필요한 개인정보와 근로계약 체결 후 인사관리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과 법적 근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채용 지원, 입사절차 및 고용관계 유지 단계를 구분하여 개인정보 수집항목과 처리목적을 정비하였습니다. 채용 단계에서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자격정보 및 연락처 등을 검토하고,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는 급여 지급과 법정 신고 등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도록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상 구체적인 처리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집하도록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채용에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채용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해외 계열사에 대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 검토 글로벌 기업은 그룹 차원의 인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여러 국가의 계열사와 지원자 및 임직원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유가 모두 동일한 법률관계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 계열사가 자체적인 채용 목적을 위해 지원자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와 그룹 내 인사시스템을 운영·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를 구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독립적인 채용 목적의 제3자 제공과 시스템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차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처리위탁 업무의 범위, 수탁자의 안전조치 및 위탁자에 의한 관리·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영하였습니다. 채용정보 국외 이전에 필요한 고지·동의절차 검토 해외 본사나 외국 소재 인사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국내 지원자와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이때 국외 이전의 목적과 법률상 유형에 따라 동의 여부 및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 계열사에 대한 제3자 제공과 국외 처리위탁·보관을 구분하여 적용할 법적 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전받는 자, 이전 국가와 방법,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이용 목적 및 보유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국외 이전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이전받는 자와 처리목적 등을 정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국외 이전 및 처리위탁 현황표를 마련하였습니다. 인재풀 등록과 해외 채용담당자 열람 범위 검토 글로벌 채용시스템에서는 특정 채용공고에 지원한 사람의 정보를 향후 다른 채용에서도 활용하는 인재풀 기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원한 직무의 채용심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와 향후 채용기회 안내 및 다른 계열사와의 공유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인재풀 등록과 그룹 내 채용정보 공유에 대하여 별도의 명시적인 선택동의를 받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지원자 프로필의 기본 공개범위를 비공개로 설정하고, 지원자가 적극적으로 선택한 경우에만 해외 채용담당자에게 공개되도록 하는 구조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선택적인 인재풀 등록이나 계열사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지원한 직무의 채용심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유기간과 파기절차 정비 채용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채용 종료 후에도 일률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보유 목적과 법적 근거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채용절차가 종료된 지원자의 개인정보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임직원의 인사·급여정보를 구분하여 보유기간을 검토하였습니다. 채용되지 않은 지원자의 정보는 관련 법령상 반환·보존 요건을 고려하여 처리하고, 별도로 인재풀 등록에 동의한 경우에는 동의받은 기간을 기준으로 보관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및 세무 관련 자료 등은 관계 법령상 보존의무를 고려하여 항목별 보유기간을 구분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동의 철회 및 처리정지 요구에 관한 절차와 개인정보 파기방법을 문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채용정보 보호체계 정비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해외 표준 개인정보 보호문서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안내, 안전성 확보조치 및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절차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수집·이용, 선택항목, 제3자 제공, 국외 이전, 인재풀 등록 및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사항을 구분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국외 이전 현황과 개인정보 항목별 보유기간을 별지로 구성하여, 실제 인사시스템 운영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문서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기업의 채용·인사관리 과정에 적용할 영문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정안, 영문 클린본 및 국문본을 제공하였습니다. 채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에서 해외 표준 개인정보 보호기준과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차이를 검토하고, 글로벌 인사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업에 필요한 채용 개인정보 처리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채용 단계별 수집 목적과 법적 근거, 계열사 제공과 처리위탁, 국외 이전 및 인재풀 선택동의를 구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서 온라인 채용과 인사관리 업무를 운영할 때 해외 개인정보 보호문서를 단순 번역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법령과 실제 데이터 흐름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해외 본사의 채용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국내 법인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해외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문서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수집·이용 근거, 동의 방식, 제3자 제공, 국외 이전 및 보유기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글로벌 기업이 지원자 정보를 해외 계열사와 공유하려면 반드시 별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해외 계열사가 독립적인 채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3자 제공 및 국외 이전 관련 법적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단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처리위탁은 다른 법적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보의 실제 처리목적과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Q. 채용이 종료된 지원자의 정보를 향후 채용을 위해 계속 보관할 수 있나요? 별도의 적법한 처리 근거 없이 무기한 보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향후 채용을 위한 인재풀 등록은 현재 채용심사와 구분하고, 해당 목적과 보유기간을 안내한 후 필요한 동의를 받는 방식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노동 / 계약서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채용 개인정보처리방침, 글로벌 기업의 국외 이전·인재풀 동의 및 국내법 적합성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글로벌 기업의 국내 채용·입사·인사관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검토하였습니다. 해외 표준 문서를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게 수정하고, 계열사 간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 국외 이전, 인재풀 선택동의 및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채용 단계별 수집항목과 보유기간을 정비한 영문 수정본·클린본 및 국문본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1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해외 본사의 채용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국내 법인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해외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문서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수집·이용 근거, 동의 방식, 제3자 제공, 국외 이전 및 보유기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글로벌 기업이 지원자 정보를 해외 계열사와 공유하려면 반드시 별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해외 계열사가 독립적인 채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3자 제공 및 국외 이전 관련 법적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단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처리위탁은 다른 법적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보의 실제 처리목적과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채용이 종료된 지원자의 정보를 향후 채용을 위해 계속 보관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별도의 적법한 처리 근거 없이 무기한 보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향후 채용을 위한 인재풀 등록은 현재 채용심사와 구분하고, 해당 목적과 보유기간을 안내한 후 필요한 동의를 받는 방식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1-03 -
물류장비 렌탈약관, 해외 표준계약서의 국내법 적합성 검토 및 계약조항 수정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h3{margin:22px 0 9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물류장비 렌탈약관, 해외 표준계약서의 국내법 적합성 검토 및 계약조항 수정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국내에서 산업용 물류장비의 임대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주요 쟁점: 해외 표준 렌탈약관의 국내 약관규제법 적용, 위약금·손해배상·계약해지 조항의 적정성, 장비 안전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의무 자문 내용: 장비 렌탈약관과 무상 시연약관의 한국법 적합성 검토, 불공정약관 위험 조항 수정, 국내 준거법·분쟁해결·안전관리·개인정보 조항 정비 및 국·영문 계약서 수정안 제공 해외 표준 물류장비 렌탈약관의 국내법 적합성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산업용 물류장비를 임대하는 기업으로부터 해외 표준약관을 국내 거래에 적용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기업 고객에게 장비를 임대하는 렌탈거래와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성능을 평가하도록 하는 시연거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계약서에는 해외 법령과 분쟁해결 절차가 일부 남아 있었고, 장비 파손에 대한 책임이나 계약 중도해지 시 위약금 등을 폭넓게 규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렌탈약관과 시연약관을 함께 검토하여 국내법상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조항을 분석하고 수정본과 클린본을 작성하였습니다. B2B 렌탈계약에도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지 검토 장비 임대계약의 상대방이 개인이 아닌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약관규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여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작성한 정형적인 계약조건이라면 기업 간 거래에서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약관의 책임전가, 위약금,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자동연장 조항을 분석하여 무효 또는 효력 제한의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불리한 중요한 계약내용은 계약 체결 전에 명확히 설명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장비 파손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검토 기존 약관에는 장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고객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광범위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일률적으로 부담시키는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장비의 내재적 하자,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 임대인 측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 등을 구분하여 책임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무상 시연거래에서는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과 합리적인 수리비·장비가치에 따른 배상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도한 위약금과 지연손해금 조항 검토 장비 렌탈계약에서는 계약 취소나 중도해지, 렌탈료 지급 지연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금전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약관에는 높은 비율의 취소위약금과 지연이자, 계약해지 이후 장비 미반환에 따른 일방적인 비용 증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약관규제법상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의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사유와 시정 기회, 미반환 장비의 사용대가 및 렌탈료 조정절차를 구분하여 계약상 부담이 일방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수정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장비 안전관리와 보험 관련 조항 정비 산업용 물류장비의 렌탈계약은 대금 지급과 장비 반환뿐 아니라 실제 장비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관리 책임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장비에 적용되는 안전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임대인과 고객의 의무를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장비 인도 시 필요한 사용설명서와 안전검사 관련 자료,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를 검토하고, 고객 측의 적정한 조종자격과 안전교육 의무를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장비 자체의 재물보험과 장비 사용에 따른 제3자 배상책임보험 등을 구분하여 보험유지 책임을 정비하였습니다. 무상 시연약관의 계약조건 보완 장비를 무상으로 시연하는 거래도 장비의 파손, 반환 지연, 사고 및 정보관리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기존 시연약관은 주요 법률관계를 충분히 규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면 민법상 일반 규정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시연기간과 종료, 소유권 및 보관, 검수, 위험부담, 장비 반환, 안전교육, 보험 및 비밀유지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시연 종료 후 별도의 매매계약이나 렌탈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내 준거법과 개인정보 처리조항 정비 해외 표준계약서에는 외국 법령이나 해외 중재절차가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국내 고객과 체결하는 계약에서 해외 준거법과 분쟁해결 조항이 혼재한 문제를 검토하고, 대한민국법에 따른 계약해석과 국내 분쟁해결 절차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개인정보 보호법을 인용한 기존 조항을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장비 사용 과정에서 수집될 수 있는 운행·운영정보와 임직원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범위 및 보호의무를 구분하고 관련 계약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물류장비 렌탈약관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해외 표준 렌탈약관과 무상 시연약관의 한국법 적합성을 검토하고, 국내 거래에서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조항의 수정안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기업 간 거래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약관규제법상 위험을 검토하고, 장비 파손 책임과 위약금, 계약해지, 안전관리, 개인정보 및 준거법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해외 표준계약서를 국내 사업에 활용할 때 단순한 번역을 넘어 국내 강행법규와 약관규제, 계약상 책임배분 및 실제 장비 운영환경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기업 간 물류장비 렌탈계약에도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나요?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거래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정형적인 계약조건이라면 상대방이 기업이더라도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공정성 판단에서는 구체적인 거래상황과 당사자의 지위 등을 고려합니다. Q. 렌탈장비가 파손되면 고객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내용과 손상 원인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장비의 내재적 하자,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 및 임대인 측의 귀책사유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해외에서 사용하던 렌탈약관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국내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단순 번역만으로 국내법상 적합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과 책임제한, 계약해지, 준거법, 장비 안전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 등 국내 법령에 영향을 받는 조항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같은 법 제6조: 일반적인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같은 법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같은 법 제8조: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의 무효 같은 법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불공정약관조항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산업안전보건법: 기계·기구의 대여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약관 / 물품대금 / 손해배상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신기술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물류장비 렌탈약관, 해외 표준계약서의 국내법 적합성 검토 및 계약조항 수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산업용 물류장비 임대기업의 해외 표준 렌탈약관과 무상 시연약관을 검토하였습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의 약관규제법 적용, 장비 파손 책임과 위약금, 계약해지, 안전관리 및 보험의무를 분석하고, 국내 준거법과 개인정보 처리 조항을 정비하여 국·영문 계약서 수정안과 클린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기업 간 물류장비 렌탈계약에도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거래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정형적인 계약조건이라면 상대방이 기업이더라도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공정성 판단에서는 구체적인 거래상황과 당사자의 지위 등을 고려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렌탈장비가 파손되면 고객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내용과 손상 원인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장비의 내재적 하자,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 및 임대인 측의 귀책사유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해외에서 사용하던 렌탈약관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국내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단순 번역만으로 국내법상 적합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과 책임제한, 계약해지, 준거법, 장비 안전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 등 국내 법령에 영향을 받는 조항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1-03 -
기업회생 M&A, 회생계획안 동의 전 인수구조 적법성 및 채권자 권리보호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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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면 나중에 남은 채권 전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회생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계획에서 인정되지 않는 권리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 전 변제조건과 채권 감면 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Q. 회생계획안의 변제율이 낮다면 인수기업과 별도의 변제약정을 체결할 수 있나요? 별도 약정의 당사자와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회생회사나 관리인이 특정 채권자에게 회생계획과 다른 변제를 약정하는 것은 제한되며, 제3자인 인수기업과의 약정도 회생계획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조: 채권자협의회의 자료요청 및 정보제공 같은 법 제131조: 회생채권의 변제 제한 같은 법 제193조: 회생계획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 같은 법 제231조 및 제231조의2: 회생계획안의 배제 및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 같은 법 제243조 및 제243조의2: 회생계획인가 요건 및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 같은 법 제251조: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 같은 법 제252조: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1283 판결 기업인수 과정에서 대상회사의 재산 등을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의 업무상 배임책임에 관한 참고 판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11. 27. 선고 2019나2033577 판결 회생절차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제공되는 특별이익의 효력과 적용시점에 관한 참고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투자 / 상법, 회사법 / 형사·민사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업회생 M&A, 회생계획안 동의 전 인수구조 적법성 및 채권자 권리보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회생채권자를 대리하여 기업회생절차 중 인가 전 M&A의 적법성과 회생계획안 동의에 따른 채권 회수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신설 인수법인과 기존 경영진의 특수관계, 사전 공모 및 매각절차의 공정성,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권리변경, 별도 변제약정의 적법성을 분석하고 채권자협의회 및 법원을 통한 자료 확인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기업회생 M&A에서 최근 설립된 신설법인이 인수자로 참여하면 위법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신설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인수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경영진과의 실질적인 지배관계, 인수자금 출처 및 매각절차의 공정성에 따라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면 나중에 남은 채권 전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회생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계획에서 인정되지 않는 권리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 전 변제조건과 채권 감면 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회생계획안의 변제율이 낮다면 인수기업과 별도의 변제약정을 체결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별도 약정의 당사자와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회생회사나 관리인이 특정 채권자에게 회생계획과 다른 변제를 약정하는 것은 제한되며, 제3자인 인수기업과의 약정도 회생계획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1-03 -
전속강사계약 중도해지, 손해배상·경업금지 및 학원 이직 관련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h3{margin:22px 0 9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전속강사계약 중도해지, 손해배상·경업금지 및 학원 이직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학원과 전속강사 위탁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강사 주요 쟁점: 전속강사계약의 중도해지 및 손해배상책임, 운영지원비의 계약금 산입, 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의 효력과 기존 학원 계약에 따른 이직 제한 자문 내용: 기존·신규 강사계약의 권리의무 분석, 손해배상 예정액과 경업금지 조항의 법적 위험 검토, 강의공간 운영 및 합의해지·정산방안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전속강사계약 체결 이후의 법적 위험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학원과 전속강사 위탁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강사로부터 계약 이행 및 향후 이직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학원과의 계약관계를 정리하고 다른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전속강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규 계약에는 장기간의 전속의무, 계약기간 중 활동 제한,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기관이 별도의 강의공간 운영을 지원하면서 관련 비용까지 강사에게 지급한 계약금으로 산정하는 구조여서, 향후 계약이 종료될 경우 금전적 책임이 어느 범위까지 발생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강사계약과 신규 전속강사계약을 함께 검토하여 계약상 의무와 법적 위험을 분석하고, 분쟁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전속강사계약 중도해지와 손해배상책임 검토 전속강사계약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계약의 법적 성격과 해지 사유에 따라 중도종료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신규 계약에는 강사가 일정 기간 전에 통보하는 것만으로 아무런 책임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임의해지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육기관의 동의 없이 강의를 중단하는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당 계약이 위임 또는 위임적 성격을 가진 계속적 계약관계로 평가될 가능성과 민법상 해지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과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면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구분하였습니다. 이에 일방적인 강의 중단보다는 당사자 간 서면 합의에 따른 계약 종료가 분쟁 위험을 줄이는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학원 운영지원비의 계약금 산입과 반환책임 검토 신규 전속강사계약에서는 강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계약금 외에도 별도 강의공간의 임대료, 시설비, 인건비 등 운영지원비를 계약금에 누적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강사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보다 계약서상 계약금 총액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운영지원비가 강사에게 지급된 금원인지, 교육기관 자체의 사업운영비인지 법적 성격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누적 계약금 전액의 독립적인 반환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해당 금액이 손해배상액 산정요소로 사용되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제 현금 지급액과 교육기관의 운영비를 구분하고, 계약 종료 시 반환대상에 포함되는 금액을 별도의 합의서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액과 위약벌의 법적 위험 검토 전속계약에는 강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강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일정 기간의 매출액과 계약 잔여기간 등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산정방식에서는 실제 손해와 관계없이 청구금액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당 조항이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된다면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의 감액을 다툴 수 있지만, 위약벌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손해와 약정금액의 불균형, 계약 체결 및 종료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단순히 금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감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와 강의자료 이용제한 검토 신규 계약에는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종 학원에 취업하거나 직접 학원을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중 제작한 강의 콘텐츠와 자료를 계약 종료 후에도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이 존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경업금지의 기간·지역·대상 직종과 그 대가, 계약종료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경업금지의 범위가 넓다고 해서 조항 전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금이나 운영지원 등 경제적 대가가 제공된 사정도 효력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향후 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경우에는 경업금지의 면제 여부와 강의 콘텐츠의 이용범위까지 함께 정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기존 학원 계약과 새로운 강의공간 운영구조 검토 의뢰인은 기존 학원과의 계약 종료 후 다른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며, 기존 계약에는 특정 학생과 일정 지역 내 강의를 제한하는 경업금지 조항이 존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당 조항에서 제한하는 학생의 범위와 실제 수업장소에 관한 요건을 구분하여 해석하였습니다. 특히 새로운 강의공간이 다른 교육기관의 지원 아래 운영된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계약의 장소적 제한이 자동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수강생의 이동 경위, 강의장소 변경 및 계약 종료 전의 학생 모집행위에 따라 별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절차와 신규 강의 개시 시점 및 수강생 관련 자료의 취급에 관한 주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의 종료 및 향후 이직을 위한 대응방안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학원과의 계약관계를 종료할 때 계약에서 정한 사전 서면통보 절차를 준수하고, 예정된 수업의 이행과 필요한 업무인계를 진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학원이 보유한 학생·학부모 개인정보와 강의자료를 새로운 강의에 무단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신규 전속강사계약을 종료할 경우에도 단순히 계약 종료일만 합의할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책임, 누적 계약금의 반환범위, 경업금지 면제, 콘텐츠 사용제한 및 추가 채권·채무의 정산까지 서면으로 명확히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강사 개인 명의로 등록된 강의공간과 교육기관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사이의 대외적 책임관계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전속강사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전속강사계약의 중도해지와 손해배상 예정액, 운영지원비의 계약금 산입, 경업금지 및 강의자료 이용제한에 관한 법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에 따른 의무가 중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 종료절차와 수강생 이동, 강의공간 운영 및 향후 이직에 필요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전속강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료할 때 계약기간과 수익배분뿐 아니라 실제 계약금의 범위, 중도해지 책임, 경업금지의 효력 및 기존 계약과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전속강사계약을 중도해지하면 계약서에 정한 손해배상액을 반드시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의 법적 성격과 해지 사유, 손해배상 조항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의 감액이 문제될 수 있지만, 감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학원이 지원한 임대료와 시설비도 강사가 반환해야 하는 계약금에 포함되나요?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영지원비를 계약금으로 누적 산정하도록 정하였다면 반환 또는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현금 지급액과 학원 자체 운영비, 반환의무의 발생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Q. 전속강사계약이 종료되면 다른 학원으로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나요?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한 경업금지약정이나 강의자료 사용제한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제한의 효력은 기간, 지역,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및 대가 제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689조 제1항(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위임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 및 과다한 예정액의 감액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노동 / 손해배상 / 콘텐츠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전속강사계약 중도해지, 손해배상·경업금지 및 학원 이직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프리랜서 강사의 전속강사계약 중도해지와 이직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운영지원비를 포함한 누적 계약금의 반환 위험,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액과 위약벌의 법적 성격, 경업금지 및 강의자료 이용제한의 효력을 검토하고, 기존 학원과의 계약 종료 및 향후 합의해지와 정산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전속강사계약을 중도해지하면 계약서에 정한 손해배상액을 반드시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의 법적 성격과 해지 사유, 손해배상 조항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의 감액이 문제될 수 있지만, 감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학원이 지원한 임대료와 시설비도 강사가 반환해야 하는 계약금에 포함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영지원비를 계약금으로 누적 산정하도록 정하였다면 반환 또는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현금 지급액과 학원 자체 운영비, 반환의무의 발생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전속강사계약이 종료되면 다른 학원으로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한 경업금지약정이나 강의자료 사용제한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제한의 효력은 기간, 지역,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및 대가 제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 ] }
2026-11-03 -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피해자 대리하여 접근금지·연락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결정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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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토킹 피해자의 가족도 접근금지·연락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는 피해자뿐 아니라 동거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호범위는 법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Q. 스토킹 잠정조치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잠정조치로 인정될 수 있으며,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다른 잠정조치와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검사는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도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제1호: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제2호: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제3호: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제3호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같은 법 제9조 제2항 잠정조치는 필요에 따라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고소·고발 / 형사·민사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피해자 대리하여 접근금지·연락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결정 확보",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스토킹 피해자의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법원의 복합적인 잠정조치 결정을 확보하였습니다.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금지 및 스토킹범죄 중단 서면 경고에 더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결정되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스토킹 가해자가 아직 처벌받지 않았더라도 접근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잠정조치는 유죄판결이나 형벌과 구별되는 보호절차입니다.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법정 요건과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스토킹 피해자의 가족도 접근금지·연락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는 피해자뿐 아니라 동거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호범위는 법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스토킹 잠정조치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잠정조치로 인정될 수 있으며,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다른 잠정조치와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 }
2026-11-02 -
과실치상 혐의 직원의 형사고소 대응 및 피해자 과실·합의 관련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과실치상 혐의 직원의 형사고소 대응 및 피해자 과실·합의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소속 직원의 형사고소 사건에 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기업 주요 쟁점: 우발적인 사고의 과실치상죄 성립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과실상계, 형사합의 불성립 시 예상 절차 자문 내용: 과실치상죄의 성립요건 및 객관적 증거 검토, 피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형사·민사책임에 미치는 영향 분석, 형사조정과 합의금 관련 법률의견 제공 직원의 과실치상 혐의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소속 직원이 일상적인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형사고소를 당한 기업으로부터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직원은 이동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인근 보행자와 충돌하였으며, 사고로 양측 모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직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수사 과정에서는 과실치상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기업은 사고 당시 상대방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진술 내용의 차이가 직원의 형사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토대로 형사·민사상 책임 및 대응방향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과실치상죄의 성립요건과 객관적 증거 검토 과실치상죄는 고의적인 폭행과 달리 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 여부와 그 과실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직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진술 내용뿐 아니라 사고 영상, 진단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하여 사고 경위와 상해 발생 원인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가 형사책임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가 사고 당시의 행동이나 부상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소인의 과실이 부정되거나 무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피해자 진술의 차이가 사고 경위와 과실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객관적 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되, 방어의 핵심은 직원의 과실 여부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두어야 한다는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부주의와 민사상 과실상계 검토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도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판단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부주의하게 행동했다는 사실과 그 행동이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피해자의 행동이 사고 발생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과실상계를 주장할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정이 형사책임을 자동으로 면제하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 합의 과정이나 민사상 배상액 판단에서 검토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형사합의 불성립 시 예상 절차와 형사조정 검토 형사고소 사건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확보된 증거와 법률상 요건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 여부가 판단되며, 사건의 내용에 따라 약식절차 또는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직원의 과실 정도, 상해의 정도 및 객관적 증거에 따라 예상되는 형사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에 회부되는 경우 합의를 위한 절차로 활용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통상적인 사건 처리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형사합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관계 검토 형사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후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었을 때 해당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제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서로 별개의 절차이면서도 금전적 정산에서는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직원 형사고소 대응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기업 소속 직원에게 발생한 과실치상 혐의의 법적 쟁점과 합의 불성립 시 대응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뿐 아니라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석하고, 민사상 과실상계와 형사조정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우발적인 사고로 직원이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사고 발생에 관한 객관적 증거, 당사자별 과실 및 합의 상황을 구분하여 형사·민사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고의가 없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과실이 있고 그 과실로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피해자의 진술이 바뀌거나 피해자에게 부주의가 있었다면 무죄가 인정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술의 불일치는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과실치상죄에서는 피고소인의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부주의는 사고와의 관련성에 따라 민사상 과실상계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벌금형을 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 여부만으로 처분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과실의 정도와 증거,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사건에 따라 형사조정이나 약식절차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의 형사책임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 과실의 참작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 규정의 준용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형사조정에 관한 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6조: 형사조정 대상 사건에 관한 규정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형사합의 과정에서 지급된 금원이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검토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형사·고소·고발 / 형사·민사 / 손해배상 / 노동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과실치상 혐의 직원의 형사고소 대응 및 피해자 과실·합의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 소속 직원의 우발적 사고에 따른 과실치상 혐의와 형사고소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사고 영상과 진술의 신빙성, 주의의무 위반 및 상해와의 인과관계, 피해자의 과실상계 가능성, 형사합의 불성립 시 진행절차와 형사조정, 형사합의금의 민사상 공제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9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고의가 없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과실이 있고 그 과실로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피해자의 진술이 바뀌거나 피해자에게 부주의가 있었다면 무죄가 인정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술의 불일치는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과실치상죄에서는 피고소인의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부주의는 사고와의 관련성에 따라 민사상 과실상계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벌금형을 받게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 여부만으로 처분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과실의 정도와 증거,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사건에 따라 형사조정이나 약식절차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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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상담 업무위탁계약서, 성과 인센티브 신설 및 위탁수수료 조정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statute-box{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statute-entry+.mh-statute-entry{border-top:1px solid #edf0f3;margin-top:17px;padding-top:17px} .mh-statute-entry h3{color:#333;font-size:16px;margin:0 0 8px} .mh-statute-entry p{color:#333;font-size:15px;margin:0}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statute-box{padding:18px}} 고객상담 업무위탁계약서, 성과 인센티브 신설 및 위탁수수료 조정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플랫폼 및 고객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주요 쟁점: 고객상담 성과 인센티브의 정산기준, 서비스 수준 협약(SLA)과 성과보상의 연계, 위장도급 위험 및 계약 종료 시 정산 문제 자문 내용: 고객상담(CX) 업무위탁계약서 개정안 검토, 인센티브 지급·수수료 차감 조항 분석, 정산 및 업무위탁 관계의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수정문안 제공 고객상담 업무위탁계약서 개정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고객상담(CX) 업무위탁계약서 개정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외부 전문업체에 고객상담 업무를 위탁하면서 상담 품질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및 위탁수수료 조정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고객만족도와 상담 처리시간 등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위탁수수료를 차감하는 계약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서 개정안과 성과산정 기준을 검토하고, 정산방식과 계약당사자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성과 인센티브 산정 및 정산기준 검토 업무위탁계약에 성과 인센티브를 도입할 때에는 지급조건뿐 아니라 실제 지급액을 계산하는 기준도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성과평가는 일정 기간의 실적을 통합하여 실시하면서 지급표에는 월 단위 금액이 기재된 경우, 해당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지 또는 정산기간마다 한 번 지급하는지 해석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성과평가 기간과 지급액 산정단위의 불일치를 확인하고, 각 산정방식에 맞는 대체 문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급 또는 차감되는 위탁수수료의 계산방식이 계약서에서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객만족도와 SLA를 연계한 성과보상 기준 검토 고객상담 업무의 성과평가에는 고객만족도와 상담 처리시간 등 여러 지표가 함께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표의 성과가 높다는 이유로 다른 지표의 서비스 품질 저하가 보완되는 구조라면, 실제 서비스 수준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성과지표의 종합 산정방식과 SLA상 최소 서비스 수준 기준을 비교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일정한 품질 위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 지급을 제한하면서도, 기존 위탁수수료 차감체계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성과 인센티브 지급과 위장도급 위험 검토 외부업체에 고객상담 업무를 위탁하면서 수탁업체 소속 상담원의 개인별 실적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위탁 관계의 법적 성격도 검토해야 합니다. 위탁기업이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성과를 직접 평가하고 보상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계약의 실제 운영방식에 따라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 관련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성과 인센티브가 개별 상담원에 대한 직접 보상이 아니라 수탁업체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의 일부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배분 여부와 방법은 수탁업체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도록 계약상 권한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및 중도 해지 시 성과 정산 검토 성과평가가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에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도 해지되는 경우의 정산방법도 중요합니다. 정산기간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끝난다면, 그동안 발생한 실적을 어떻게 평가하고 인센티브 또는 수수료 조정액을 산정할 것인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 종료일까지의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실제 계약이 유지된 기간을 고려하여 정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새롭게 도입되는 성과지표와 기존 SLA 기준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계약조항 사이의 해석상 충돌을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고객상담 업무위탁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상담 업무위탁계약의 성과 인센티브 신설과 위탁수수료 조정 조항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수정문안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정산기준의 명확성, 서비스 품질과 인센티브 지급요건의 연계, 업무위탁 관계의 독립성 및 계약 종료 시 정산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고객상담 업무위탁계약에 성과보상제도를 도입할 때 성과지표와 지급액뿐 아니라 계약당사자 간 업무수행·인사관리 권한 및 계약 종료 후 정산방식까지 함께 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고객상담 업무위탁계약에서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성과지표와 평가기간, 지급·차감 요건 및 산정방식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기존 SLA와 새롭게 도입하는 성과평가 기준이 충돌하지 않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외주 상담원별 성과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산정하면 위장도급에 해당하나요? 개인별 실적을 산정에 활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위장도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탁기업이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거나 개인별 보상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업무위탁계약이 성과 정산기간 중 종료되면 인센티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약서에 정한 정산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중도 종료 시 평가대상 실적과 실제 계약 유지기간을 반영하는 산정방법을 미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계약당사자가 정한 위탁수수료 및 성과보상 조건의 효력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근로자파견의 정의 등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근로자파견 관계에서의 직접고용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 위 조문은 관련 쟁점에 관한 참고 법령이며, 제공된 검토 회신에 직접 인용된 조문은 아닙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노동 / 전자상거래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고객상담 업무위탁계약서, 성과 인센티브 신설 및 위탁수수료 조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고객상담 업무위탁계약서 개정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성과 인센티브의 산정단위와 정산기간, 고객만족도 및 SLA와의 연계, 수탁업체 직원에 대한 직접 보상으로 오인될 수 있는 위장도급 위험을 분석하고, 계약 종료 시 정산 및 위탁수수료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수정문안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9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고객상담 업무위탁계약에서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다만 성과지표와 평가기간, 지급·차감 요건 및 산정방식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기존 SLA와 새롭게 도입하는 성과평가 기준이 충돌하지 않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외주 상담원별 성과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산정하면 위장도급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별 실적을 산정에 활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위장도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탁기업이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거나 개인별 보상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업무위탁계약이 성과 정산기간 중 종료되면 인센티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서에 정한 정산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중도 종료 시 평가대상 실적과 실제 계약 유지기간을 반영하는 산정방법을 미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 }
2026-11-02 -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무단 복제·설치에 따른 실시료 청구 및 침해중지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statute-box{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statute-entry+.mh-statute-entry{border-top:1px solid #edf0f3;margin-top:17px;padding-top:17px} .mh-statute-entry h3{color:#333;font-size:16px;margin:0 0 8px} .mh-statute-entry p{color:#333;font-size:15px;margin:0}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statute-box{padding:18px}}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무단 복제·설치에 따른 실시료 청구 및 침해중지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IT 기업 주요 쟁점: 기존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난 소프트웨어 복제·설치 및 사용의 저작권 침해 여부, 서버 교체에 따른 추가 이용허락 필요성, 실시료 상당 손해배상 및 침해중지 청구 자문 내용: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자료와 사용인증서·라이선스 정책 검토, 권리침해 주장 및 실시료 산정 근거 분석, 관련 사업자와 기관을 상대로 한 내용증명 작성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설치에 따른 저작권 침해 문제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IT 기업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과거 특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자사가 개발한 상용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정해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한을 부여한 바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시스템의 운영환경이 변경되고 서버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기존 소프트웨어가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새로운 서버에 복제·설치되어 사용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의 저작권 등록자료와 기존 사용인증서, 소프트웨어 공급 및 라이선스 정책을 검토하고 관련 사업자와 기관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기존 라이선스 범위 검토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구매하거나 공급받았더라도 이용자가 모든 서버에 자유롭게 복제·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허락의 범위는 관련 계약과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설치 가능한 서버나 사용량 등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이 보유한 프로그램등록증과 소프트웨어사용인증서를 확인하고, 최초 공급 당시 부여된 이용권한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서버 이전이나 추가 설치 시 별도의 이용허락이 필요한지, 기존 공급계약만으로 변경된 운영환경에서의 사용이 허용되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서버 교체 및 추가 설치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검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기존 서버를 교체하거나 운영체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새로운 환경에 설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새로운 서버에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권과 관련되므로, 기존 라이선스가 해당 설치까지 허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이 파악한 시스템 운영현황과 라이선스 발급내역을 대조하여 무단 복제·설치 및 사용에 관한 권리침해 주장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시스템 확장 과정에서 추가적인 무단 설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침해 예방을 위한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에 따른 실시료 및 손해배상 청구 검토 소프트웨어 저작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권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침해행위의 중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당한 이용허락 없이 프로그램이 설치·사용되었다면 통상적인 라이선스 이용료가 손해액 산정의 중요한 검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의 라이선스 정책과 사용량 산정기준을 검토하여 실시료 상당액의 청구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 설치·사용된 서버와 이용규모가 확인되어야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운영사업자 및 관련 기관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소프트웨어가 여러 사업자의 참여 아래 구축·운영되는 정보시스템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 복제·설치 행위와 시스템 운영에 대한 관여관계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을 대리하여 관련 운영사업자와 기관을 각각 수신인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소프트웨어의 권리관계, 기존 이용허락 범위, 의뢰인이 주장하는 무단 설치·사용 경위 및 실시료 상당액의 지급 요구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설치현황과 이용규모에 관한 자료 제공, 무단 사용 중지 및 향후 추가 복제·설치 방지를 요청하고, 미이행 시 검토할 수 있는 민사·형사상 법적 조치를 안내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대응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자료와 기존 이용허락 조건을 검토하고,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난 복제·설치 및 사용에 관한 권리침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최초 공급 당시의 사용권한과 이후 시스템 운영환경의 변경을 구분하여 분석하고, 실시료 상당 손해배상 및 침해행위 중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사업자와 기관을 상대로 각각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의뢰기업의 권리 주장과 요구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기존 시스템에 적법하게 도입했더라도 서버 교체·이전 또는 추가 설치 과정에서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나면 별도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소프트웨어를 정식으로 구매했다면 다른 서버에 다시 설치해도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식으로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도 라이선스가 특정 서버나 사용량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다른 서버에 설치하기 전에 추가 이용허락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사용한 경우 라이선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통상적인 이용허락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손해액 산정의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액은 침해행위와 이용규모, 계약조건 및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면 내용증명으로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권리관계와 침해 의심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설치·사용현황에 관한 소명, 침해행위의 중지, 정당한 라이선스 취득 및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침해 사실이나 손해액이 법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저작물의 복제에 관한 정의를 규정합니다.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53조 (저작권의 등록) 저작권 등록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23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권리침해의 정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그 산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저작재산권 침해 등의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계약서 / 손해배상 / 형사·고소·고발 / IT / SW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형사·민사 / IT 형사 / 지적재산권형사 / 공공기관 자문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무단 복제·설치에 따른 실시료 청구 및 침해중지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기존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난 프로그램 복제·설치 및 사용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등록증과 사용인증서, 라이선스 정책을 검토하여 실시료 상당 손해배상 및 침해중지 청구 근거를 정리하고, 관련 사업자와 기관을 대상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9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를 정식으로 구매했다면 다른 서버에 다시 설치해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식으로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도 라이선스가 특정 서버나 사용량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다른 서버에 설치하기 전에 추가 이용허락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사용한 경우 라이선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통상적인 이용허락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손해액 산정의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액은 침해행위와 이용규모, 계약조건 및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면 내용증명으로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권리관계와 침해 의심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설치·사용현황에 관한 소명, 침해행위의 중지, 정당한 라이선스 취득 및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침해 사실이나 손해액이 법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
2026-11-02 -
교육콘텐츠 저작권침해금지소송, 피고 대리해 청구 전부기각 승소
교육자료나 온라인 콘텐츠에 유사한 학습 주제와 구성방식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창작적으로 표현된 결과물을 보호하기 때문에, 교육자료의 소재나 수업 진행방식이 비슷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창작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AI) 교육자료처럼 공통된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활용하는 콘텐츠에서는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있는지, 기존 교육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던 학습방식과 구별되는 독창성이 존재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AI 활용 교육서적의 공동저자들을 대리하여 교육자료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출판금지·폐기·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AI 교육자료와 출판서적 사이에 발생한 저작권 분쟁 의뢰인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교육방법과 수업사례를 소개하는 교육서적의 공동저자였습니다. 해당 서적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식물 관찰활동, 그림을 활용한 학습활동, 감정 표현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여러 교육사례가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 등에 AI 활용 강의자료를 게시해 온 다른 교육자가 의뢰인들의 서적에 자신의 교육자료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강의자료의 소재 선택과 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있으며, 의뢰인들이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적의 출판·판매금지, 일부 내용의 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교육자료의 아이디어와 창작적 표현은 어떻게 구별할까?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판결 및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115625 판결 등에 따르면, 저작권은 사상이나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인 형식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교육자료에 사용된 학습 주제, 교수법, 프로그램 활용 아이디어 등이 동일하더라도 그러한 유사성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원고가 침해를 주장한 교육자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식물 관찰, 그림 퀴즈 제작, 감정 이모티콘 제작 등은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아이디어나 교수방법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각 교육자료에 포함된 활동지, 안전수칙, 수업 진행단계 등은 특정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구성으로서 저작권법상 창작적인 표현과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편집저작물의 창작성은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서 판단 저작권법 제2조 제18호는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물을 편집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1항은 편집저작물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자료를 수집하거나 일정한 순서로 정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편집물에 저작권법상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은 편집저작물의 창작성 판단에서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나타나는 창조적 개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학습활동의 순서와 안전수칙의 배열, 학습자료의 구성방식 등이 독창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초등학교 교과서, 교육기관의 지도자료, 공공기관의 안전교육자료 및 선행 교육콘텐츠를 확보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구성방식이 이미 교육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한 뒤 활동방법을 설명하고, 실제 활동을 수행한 후 결과를 공유하는 수업 구조는 일반적인 교수·학습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야외 관찰활동에 안전수칙과 기록지를 포함시키는 방식, 학생들에게 질문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는 구성, 디지털 도구를 이용한 제작활동과 결과 공유 등의 배열만으로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육콘텐츠의 일부 표현이 비슷해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저작권침해가 성립하려면 침해 주장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창작성이 인정되는지와 함께, 상대방 저작물이 해당 표현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 및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동일한 주제나 소재를 사용했다는 사실보다는 구체적인 표현방식과 구성에서 어느 정도의 유사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원고가 문제 삼은 교육자료와 의뢰인들의 출판서적을 항목별로 비교하면서, 외형적으로 비슷해 보이는 부분에서도 실제 표현과 수업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속담을 그림으로 설명하는 교육콘텐츠라도 특정 장면을 묘사하는 도형의 형태, 구성방식, 그림을 제시하는 순서와 설명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한 자료는 간단한 활동 소개에 중점을 두고, 다른 자료는 프로그램의 작동방법과 실습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일부 학습 주제나 활동방식이 공통된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속담 그림의 시각적 표현에 차이가 있었고,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수업자료에서도 학습단계의 구성과 프로그램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 등이 서로 달랐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기존 교과서와 선행 교육자료를 활용한 저작권침해 방어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교육자료의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을 다투기 위해 원고가 특정한 침해 주장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식물 관찰활동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안전수칙 및 관찰기록표의 구성이 기존 교과서와 교육자료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관찰대상의 이름, 위치, 특징 등을 기록하도록 하는 방식 역시 교육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구성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식물 이름 찾기 활동에 대해서는 기존 교육자료에서도 스마트기기의 이미지 검색기능을 이용한 학습방식이 소개되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림을 이용한 속담 학습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방식이 원고의 자료보다 앞서 공개된 교육콘텐츠에서도 사용되었으며, 구체적인 그림의 표현형식과 학습활동의 구성에도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감정 이모티콘 제작활동에 관해서도 감정의 종류를 학습하고 디지털 도구를 이용하여 결과물을 제작·공유하는 것은 일반적인 교육활동의 구성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들이 교육자료를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해 온 경위를 설명하고, 관련 연구자료와 실제 수업 진행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창작적 표현과 일반적인 교육 아이디어를 구별하고, 각각의 침해 주장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법원,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본소 청구 전부기각 법원은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교육자료의 각 부분을 검토한 결과, 일부는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일부는 의뢰인들의 서적에 수록된 표현과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교육활동에서 흔히 사용되는 안전수칙과 학습자료의 구성,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수업방식 등은 그 자체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자료에 유사한 주제나 학습활동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 표현방식과 구체적인 구성에 차이가 있다면 저작권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들이 원고의 복제권, 배포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제기한 출판·판매금지, 관련 부분 폐기 및 손해배상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들은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대외적인 저작권침해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별도의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대방 게시물의 주요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거나 의뢰인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반소 청구 역시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저작권침해금지 본소에서는 의뢰인들의 방어가 받아들여졌으나, 별도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반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의의 이번 판결은 AI 활용 교육자료처럼 공통된 교육목표와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콘텐츠에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과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교수방법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존 교과서와 선행 교육자료를 비교하여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이 통상적인 교육방식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고, 개별 표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저작권침해 방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교육자료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으며, 그 결과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본소 전부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제18호(정의) 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ㆍ문자ㆍ음ㆍ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 저작권법 제6조 제1항(편집저작물)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ㆍ제31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6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손해배상의 청구)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 제1항(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이 사례 관련 판례 ①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판결 먼저 원저작물 중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대방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원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복제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원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115625 판결 저작권자의 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에 대한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을 특정한 뒤 저작물의 종류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자의 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침해자의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이용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저작권자의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ㆍ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 편집물에 포함된 소재 자체의 창작성과는 별개로 해당 편집물을 작성한 목적, 의도에 따른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편집자의 학식과 경험 등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였거나 그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 나름대로의 편집방식으로 배열․구성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④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⑦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교육콘텐츠 저작권침해금지소송, 피고 대리해 청구 전부기각 승소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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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
가상자산 명의신탁 반환 분쟁, 거래소 출급청구권 약 67억 원 가압류 인용
가상자산 명의신탁 반환 분쟁, 거래소 출급청구권 약 67억 원 가압류 인용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타인 명의로 관리되던 가상자산의 반환을 청구한 개인 주요 쟁점: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청구권의 소명과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출급청구권의 가압류 가능 여부 사건 결과: 법원이 약 67억 원의 청구금액에 관하여 가상자산 반환·이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출급청구권 가압류 결정 타인 명의로 관리되던 가상자산의 반환을 둘러싼 분쟁 가상자산을 타인의 명의로 보유하거나 관리하도록 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종료된 뒤 가상자산의 소유권과 반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은 짧은 시간에도 다른 전자지갑이나 거래소 계정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가상자산이 외부로 이전되거나 처분되면 향후 판결을 집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타인 명의로 관리되던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해당 자산의 반환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채무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유한 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가상자산 자체가 아닌 거래소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가압류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거래소와 이용자 사이의 서비스 구조에 따라 관리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거래소에 대하여 가상자산의 반환이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지급청구권 또는 출급청구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가 인용되면 제3채무자인 거래소는 가압류된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을 반환하거나 다른 계정·전자지갑으로 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압류 대상에 단순한 금전 지급뿐 아니라 가상자산의 반환 및 이전이 포함된다는 점을 신청 내용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청구권과 보전 필요성 소명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과, 가압류하지 않을 경우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당사자 사이의 가상자산 보유·관리 관계와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자산의 범위를 검토하고,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가압류 청구금액을 특정했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의 이전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외부 전자지갑 등으로 이전된 뒤에는 추적과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출급청구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특정하고, 채무자가 해당 거래소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이전 청구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구성했습니다. 법원, 약 67억 원 상당 출급청구권 가압류 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가상자산 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약 67억 원의 청구금액에 관하여 채무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유한 출급청구권을 가압류했습니다. 제3채무자인 거래소에는 채무자에게 가압류 대상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급금지명령이 내려졌으며, 여기에는 가상자산의 반환과 이전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청구를 본안에서 다투기에 앞서, 가상자산이 임의로 출급되거나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고 약 67억 원 상당의 채권 회수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사건의 의의 가상자산 분쟁에서는 누가 거래소 계정의 명의자인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금의 제공관계와 자산의 취득·관리 경위 및 당사자 사이의 약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은 전송과 처분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반환청구권이 있더라도 보전조치가 늦어지면 실제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구성하고,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함으로써 본안소송 전 채권 회수 가능성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Q&A Q1.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구조에 따라 채무자가 거래소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반환·이전 또는 출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가압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Q2. 가상자산 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나요? A. 제3채무자인 거래소는 가압류된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가상자산을 반환하거나 다른 계정 또는 전자지갑으로 이전할 수 없게 됩니다. Q3. 가압류가 인용되면 가상자산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잠정적으로 동결하는 보전절차입니다. 실제 반환이나 환가를 위해서는 본안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가상자산 명의신탁 반환 분쟁, 거래소 출급청구권 약 67억 원 가압류 인용",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타인 명의로 관리되던 가상자산의 반환을 구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청구권을 소명하고, 채무자가 거래소에 보유한 가상자산 반환·이전 등 출급청구권에 관해 약 67억 원 규모의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bbs/board.php?bo_table=member&wr_id=11"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683"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구조에 따라 채무자가 거래소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반환·이전 또는 출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가압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가상자산 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3채무자인 거래소는 가압류된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가상자산을 반환하거나 다른 계정 또는 전자지갑으로 이전할 수 없게 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가압류가 인용되면 가상자산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아닙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잠정적으로 동결하는 보전절차입니다. 실제 반환이나 환가를 위해서는 본안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 ] }
2026-10-30 -
공공 연구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 및 안전보건 취약계층 보호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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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근로자에게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게시 등에 관한 법정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외국인 근로자의 이해를 돕는 외국어 자료나 비상대응 안내를 제공하는 것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강화된 보호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Q. 안전보건관리규칙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할 때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설 조항의 상위법령 적합성뿐 아니라 기존 조문과의 중복·충돌 여부, 조문번호의 변경, 다른 조항의 인용관계 및 부속 서식의 정합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규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규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에 관한 규정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 사용 금지 및 임산부 보호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규정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의4 고령자의 정의 및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공공기관 자문 / 노동 / R&D / 신기술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공 연구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 및 안전보건 취약계층 보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공공 연구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안에 대해 상위법령 적합성과 신설 보호조항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고령자·임산부·외국인·단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안전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및 조문 체계의 정합성을 분석하고 규정 개정에 필요한 수정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7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연구기관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안전보건 보호조치를 내부 규정에 둘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근로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보호조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대상의 정의와 실제 적용방식은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외국인 근로자에게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게시 등에 관한 법정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외국인 근로자의 이해를 돕는 외국어 자료나 비상대응 안내를 제공하는 것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강화된 보호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안전보건관리규칙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할 때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신설 조항의 상위법령 적합성뿐 아니라 기존 조문과의 중복·충돌 여부, 조문번호의 변경, 다른 조항의 인용관계 및 부속 서식의 정합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 ] }
2026-10-30 -
물품대금 미지급 분쟁, 예금·매출채권 가압류로 12억 원대 채권 확보
물품대금 미지급 분쟁, 예금·매출채권 가압류로 12억 원대 채권 확보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거래처에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한 기업 2곳 주요 쟁점: 물품대금채권과 보전 필요성의 소명, 채무자의 예금·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 여부 사건 결과: 법원이 2건의 가압류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합계 12억 원대의 예금채권 및 매출채권 가압류 결정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채권 회수가 불확실해진 사안 기업이 물품을 공급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본안소송을 통해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채무자가 예금을 인출하거나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을 처분하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상당한 규모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민후에 채권보전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채무자의 예금채권과 거래처 등에 대한 매출·정산채권을 대상으로 각각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본안판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동결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가 인용되려면 채권자는 자신이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피보전권리와, 미리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향후 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수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물품대금 사건에서는 계약서나 거래명세서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물품이 공급된 경위와 금액, 세금계산서 및 정산자료, 대금의 변제기와 미지급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회수 가능성이 높은 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금채권과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구분해 가압류 신청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각 의뢰인의 물품대금채권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청구금액 및 채권 발생의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한 의뢰인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보유한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다른 의뢰인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예금채권뿐 아니라 채무자가 복수의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 판매대금 또는 정산금 등의 채권까지 가압류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채무자의 자산이 여러 금융기관과 거래처에 분산되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각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구분하고 가압류의 범위가 청구금액과 대응하도록 신청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물품대금채권의 존재와 미지급 상태, 채권을 미리 보전하지 않을 경우 향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법원, 2건의 가압류 신청 모두 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2건의 가압류 신청이 모두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한 의뢰인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금융기관 예금채권을, 다른 의뢰인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금융기관 예금채권과 복수 거래처에 대한 매출·정산채권을 각각 가압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압류된 채권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없게 되므로, 채무자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지급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합계 12억 원대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향후 본안소송과 강제집행에 대비할 수 있는 채권 회수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사건의 의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사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줄어들면 판결에 따른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자산과 거래구조를 분석하여 예금채권뿐 아니라 거래처에 대한 매출·정산채권 등 회수 가능성이 있는 재산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복수의 의뢰인이 보유한 고액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예금과 거래채권을 구분해 가압류를 신청함으로써, 향후 본안판결의 실효성과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인 사례입니다. Q&A Q1.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물품대금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다면 본안소송 전이나 소송 진행 중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거래처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매출대금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거래처에 물품대금, 판매대금 또는 정산금 등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거래처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가압류가 인용되면 물품대금을 바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가압류는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는 보전절차이므로, 인용만으로 대금을 바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본안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압류·추심 또는 전부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이 사례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3. 13.자 2008마1984 결정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하게 일치될 필요는 없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가압류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등 참조). 가압류의 신청은 긴급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피보전권리의 법률적 구성과 증거관계를 충분하게 검토·확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이루어지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가 권리 없음이 명백한 피보전권리를 내세워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의 이의절차에서도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1, 1222, 81다카989, 990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 역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9조(가압류신청) ①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 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 ①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③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96조(동산가압류집행)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물품대금 미지급 분쟁, 예금·매출채권 가압류로 12억 원대 채권 확보",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업들을 대리하여 채무자의 금융기관 예금채권과 거래처에 대한 매출·정산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2건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합계 12억 원대 채권의 집행 기반을 확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bbs/board.php?bo_table=member&wr_id=12"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669"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물품대금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다면 본안소송 전이나 소송 진행 중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거래처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매출대금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거래처에 물품대금, 판매대금 또는 정산금 등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거래처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가압류가 인용되면 물품대금을 바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압류는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는 보전절차이므로, 인용만으로 대금을 바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본안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압류·추심 또는 전부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 ] }
2026-10-29 -
등록디자인 침해 형사고소, 권리자 대리해 일부 구약식 처분 및 합의·손해 회복
등록디자인 침해 형사고소, 권리자 대리해 일부 구약식 처분 및 합의·손해 회복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소비재 제품에 관한 등록디자인과 관련 특허를 보유한 권리자 주요 쟁점: 제품별 세부 차이에도 불구하고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특징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지, 제조·수입·가공·판매에 관여한 주체별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건 결과: 일부 피고소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구약식 처분 및 일부 피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한 손해 전액 회복 등록디자인을 적용한 제품과 유사한 상품이 유통된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제품에 적용하여 생산·수입·판매하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소비재 제품에 적용되는 구조와 외관에 관하여 등록디자인과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업자가 의뢰인의 권리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뒤, 순차적인 공급·가공 과정을 거쳐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권리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관련 사업자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디자인보호법 위반 등에 관한 형사고소와 수사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일부 형태가 다르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까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제품의 개별적인 구성요소를 하나씩 분리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을 대비하여 일반 수요자가 서로 다른 심미감을 느끼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제품에서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과 전체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크기나 개구부의 모양, 부수적인 구성 등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은 일부 제품의 세부적인 형태와 규격 등이 등록디자인과 다르므로 침해제품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민후는 문제가 된 제품들이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더라도, 등록디자인의 핵심적인 구조와 외관적 특징을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어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조부터 판매까지 관여한 사업자들의 책임 입증 침해제품의 유통에 여러 사업자가 관여한 사건에서는 완성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제조, 수입, 공급 및 가공 단계에 참여한 주체들의 역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이 최초로 생산·수입된 단계부터 중간 공급과 가공을 거쳐 최종적으로 판매된 과정까지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관련 민사사건에서 제출된 당사자들의 주장과 자료, 제품 실물 및 사진, 거래·공급자료, 판매페이지와 이용자 후기 등을 종합하여 각 피고소인이 침해제품의 유통 과정에 관여한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또한 특정 제품 하나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제품군에서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반복적으로 구현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침해 의심 제품과 판매내역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제출했습니다. 일부 피고소인과 합의해 손해 전액 회복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일부 피고소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합의 대상 피고소인들은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하였고, 의뢰인은 손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하여 해당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일부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고소취소와 처벌불원 의사가 반영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인 동시에, 수사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소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적용 법률과 범행 시기 및 범죄의 성격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찰, 일부 피고소인에 대해 디자인보호법 위반 구약식 처분 검찰은 수사자료와 당사자들의 주장을 검토한 뒤 일부 피고소인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벌금형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정식 공판절차 대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입니다. 다만 모든 피고소인과 모든 혐의에 동일한 처분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일부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일부 디자인권 침해 혐의는 범행 당시 적용되던 친고죄 규정의 고소기간 문제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합의 후 고소가 취소된 피고소인에 대해서도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일부 피고소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구약식 처분을 확보하고, 합의 대상자들로부터 손해를 전액 배상받음으로써 형사절차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라는 성과를 함께 얻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침해제품이 여러 종류로 제작되고 복수의 사업자를 거쳐 유통된 경우에도 제품의 지배적인 특징과 전체적인 심미감을 중심으로 디자인의 유사성을 주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제조·수입·가공·공급·판매에 이르는 거래 구조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제품 사진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자료와 판매내역, 관련 민사사건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디자인권 침해죄는 2022년 법 개정으로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의 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침해행위를 발견했다면 범인을 알게 된 시점과 고소기간의 준수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Q&A Q1. 제품의 세부적인 모양이 다르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가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과 심미감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한 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침해제품의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서로 다른 경우 누구를 상대로 대응해야 하나요? A. 제품의 생산, 수입, 공급, 가공 및 판매에 관여한 주체와 각자의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자료와 유통경로를 분석하여 실제 침해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와 관계자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디자인권 침해 형사사건에서 피해배상을 받으면 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합의에 따라 고소취소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와 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 사례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후4148 판결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형태의 변화도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 참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후3240 판결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후443 판결, 1998. 12. 22. 선고 97후2828 판결 등 참조), 한편 대비되는 의장의 표현된 물품들이 다 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그 의장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디자인보호법 제92조(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97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디자인보호법 제9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디자인보호법 제220조(침해죄)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등록디자인 침해 형사고소, 권리자 대리해 일부 구약식 처분 및 합의·손해 회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등록디자인과 관련 특허를 보유한 권리자를 대리하여 유사 제품의 제조·수입·가공·판매에 관여한 사업자들을 형사고소했습니다. 제품의 지배적 특징과 유통 구조를 입증하여 일부 피고소인에 대한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내고, 일부 피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해 손해를 전액 회복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bbs/board.php?bo_table=member&wr_id=12"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668"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제품의 세부적인 모양이 다르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가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과 심미감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한 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침해제품의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서로 다른 경우 누구를 상대로 대응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품의 생산, 수입, 공급, 가공 및 판매에 관여한 주체와 각자의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자료와 유통경로를 분석하여 실제 침해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와 관계자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디자인권 침해 형사사건에서 피해배상을 받으면 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합의에 따라 고소취소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와 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 ] }
2026-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