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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비밀유지의무 및 핵심기술 수출절차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단체(의뢰인)는 현행법상 비밀유지의무 대상의 범위와 핵심기술의 제공·해외수출의 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관련 법령 및 판례를 검토하여 법적으로 인정되는 비밀의 범위와 핵심기술 제공에 대한 신고의무, 기술의 해외수출 절차 등을 A단체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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