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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시정명령에 대한 자진시정 내용의 적법성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시정명령을 받아 자진시정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법성 및 불공정거래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방안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불공정행위와 시정명령의 내용 등을 검토한 뒤, 관련 법리 등을 바탕으로 자진시정 방안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으며, 불공정거래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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