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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국가기관을 대리한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예비적 원고로 추가지정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이끌어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피고와 소송 중에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한민국을 예비적 원고로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며 법원에 대한민국의 예비적 원고 추가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의 예비적 원고로 대한민국을 추가하는 것을 허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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