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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건설공사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금 전액을 인정받아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지방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해당 토지의 처분행위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자입니다. 원고는 A사와 해당 토지에 휴양시설을 짓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사는 토목공사 등을 피고에게 하도급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의 건설공사 이행불능으로 토지가 매각당하는 등 원고의 피해가 수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건설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피고와 합의서를 수차례 작성하였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피고의 의무 이행불능으로 원고에게 끼친 손해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9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청구한 금액을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