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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은 외국회사의 전자금융업 등록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글로벌 업체인 A사(의뢰인)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고자 했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절차의 안내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상법 등과 관련 유권해석 등을 확인하여 외국법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여부의 검토를 마치고, A사가 해당 비즈니스를 영위하는데 있어 다른 국내법 이슈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종합적인 자문서를 작성해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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