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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을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들(의뢰인)은 원고 회사에 재직하며 광고영업을 하던 자들입니다.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영업방침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한 후 프리랜서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재직 당시 관리하던 광고주들을 이관하였는데, 이를 인지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경업금지약정등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또 원고는 피고들의 광고주 이관행위가 불법이며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들이 퇴사 당시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경업금지기간이 과도하다는 점, 광고주 이관이 광고주 자의로 이뤄진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피고들의 광고주 이관행위는 불법이 아니며,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법원은 광고주 이관행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으나,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크게 줄인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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