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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OOO프로그램 무단복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배상액을 크게 줄여 의뢰인의 금전적인 부담을 낮춰주었습니다.

피신청인은 소프트웨어업체로 신청인이 저작권을 보유한 OOO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해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본 법인은 신청인의 청구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액이 과도함을 지적하고 이를 다시 산정하여 조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을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신청인이 주장한 배상액을 크게 경감시켜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