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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영문 물품공급계약서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중국의 B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으며, 이때 B사에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자 했습니다.

본 법인은 물품공급계약에 필요한 조항들을 작성하고 특히 비밀유지의무를 적법한 수준까지 강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후 이를 영문으로 변환한 뒤, 유의사항과 함께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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