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뢰인)은 포털에 자동으로 글, 댓글 등을 게시하는 자동작업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자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악성프로그램이라 판단하고 피고인을 기소했으며,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용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법인은 항소심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는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며,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라는 점을 주장했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①포털의 어뷰징 프로그램의 작동을 방해하며, ②포털의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을 방해하고, ③원심이 악성프로그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검찰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재차 입증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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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화물정보 제공 관련 법적 쟁점 검토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관세당국과의 화물정보 교환 요청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상 허용 범위 및 잠재적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2-10 -
개인정보처리방침 표준안 검토 및 작성 자문 (정보주체의 권리 고지 및 사업자의 의무 사항 등)
고객사는 라이브커머스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자사 서비스에 적용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비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방침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반을 검토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이 서비스 내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회원가입, 결제·배송, 고객 응대 등 주요 서비스 단계별로 개인정보처리 근거가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지 목적 외 이용 제한 및 목적 변경 시 조치 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권리 행사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등 필수 기재 사항이 법령상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폈습니다. 특히 제3자 제공과 처리 위탁을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한 구조가 실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혼동을 줄이고 향후 분쟁이나 행정 점검 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지속 가능한 서비스 운영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확립하여 장기적으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2-10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자문 (대부중개 및 금융광고의 금융규제·개인정보보호·약관 관련)
고객사는 대부중개 및 금융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대부업자 회원·파트너 회원·이용자 간 서비스 구조를 전제로 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전반적인 적법성 및 리스크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이용약관 전반을 검토하여 회원 유형별 정의, 서비스 범위, 책임 제한 조항,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규정 등이 관련 법령상 허용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상 이용자 간 거래 또는 분쟁에 대한 책임이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면책 구조와 고지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이용 목적의 구체성, 보유·이용 기간 설정의 타당성, 자동 수집 정보 및 쿠키 운용에 대한 고지 방식,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구조가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특히 금융·대부 관련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과도하거나 불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및 규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2-10 -
택배사와 택배기사 간 위수탁계약 부속합의서 검토자문 및 계약 종료·손해배상·보안 의무 체계 관련 자문
고객사는 생활물류 및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2026년 운영 환경 변화에 맞춰 택배기사 위·수탁계약 부속합의서의 법적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수탁계약이 근로계약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송·반품·회수 등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내부 운영 기준과 연동하여 규정하고 외부 계약 조건 변경 시 사전 통지 및 협의 절차를 둔 구조는 운영상 합리성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종료 및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사전 통보 의무와 60일 인수인계 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대체 인력 투입 비용, 외부 패널티, 고객 민원 처리 비용 등을 손해 범위로 명시한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최근 물량과 단가를 기준으로 제한한 구조는 과도한 책임 부담을 방지하면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비밀유지 및 정보보안 조항과 별도의 보안확약서를 통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회사·원청·고객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도록 하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비밀유지 의무가 존속되도록 한 점은 영업비밀 보호와 분쟁 예방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택배기사 위·수탁계약에서 빈번히 문제되는 계약 해지 분쟁, 손해배상 범위, 보안 의무 이행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고객사가 2026년도 물류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정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6-02-09 -
임원 위·수탁 계약 구조 정비 및 계약 종료 후 비밀유지·영업방해 방지 체계에 대한 자문
고객사는 물류 및 배송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임원급 개인사업자와의 위·수탁 계약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영업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원 위·수탁 계약의 법적 성격을 전제로 근로계약으로 오인될 소지를 최소화하면서도 회사의 관리·통제 권한과 성과 책임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부속합의서 구조를 검토·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직책 변경, 업무 범위 조정, 보수 조정 및 계약 해지와 관련된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고 운영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종료 이후에도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비밀정보 유출, 인력 유인, 거래처 접촉 등 영업방해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밀유지 및 영업방해 금지 합의서, 보안확약서 체계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정보 보호 의무가 존속하도록 하고 자료 반환·삭제 의무와 위반 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원급 위·수탁 인력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핵심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6-02-09 -
명예훼손·업무방해 불기소 - 온라인 게시글로 문제 된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검찰 불기소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의자(의뢰인)는 SNS에서의 발언과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해당 사건은 온라인 게시물의 표현 내용과 맥락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뢰인)는 자신의 발언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거나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특히 온라인 표현의 특성상 의도와 맥락이 왜곡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이 큰 상황에서, 피의자(의뢰인)는 형사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의자(의뢰인)를 대리하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형사 방어를 수행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문제 된 게시물과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작성 경위 및 전체적인 표현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표현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실제로 피해자의 업무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기록과 관련 자료를 근거로 형사처벌에 필요한 고의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점과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었고, 우리 의뢰인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의자라는 법적 위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6-02-06 -
제약기업에 위탁 표준계약서, 계약의 법률리스크 검토자문 (실사용근거(RWE) 연구 및 위해성관리계획(RMP) 수행 목적)
고객사는 의약품 허가·사후 관리와 관련해 RWE 연구 및 RMP 업무를 수행하는 제약기업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면서 계약 구조 전반의 법적 적정성과 리스크 분담 체계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탁 업무의 범위가 RMP 전반, RWE 연구 수행, 규제기관 대응 및 보고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점을 전제로 수탁자의 책임 하에 업무가 수행됨을 명확히 하는 계약 구조가 합리적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탁자가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를 부담하되 연구 수행과 규제 대응의 실질적 책임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도록 한 구조는 업무 성격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연구 결과물 및 산출물의 소유권을 위탁자에게 귀속시키고 수탁자의 기존 기술이나 일반화된 연구방법은 제외하도록 한 조항은 향후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 시 업무 진행 단계에 따른 정산 방식과 규제기관 판단에 따라 조기 종료가 가능한 구조는 실무상 불확실성을 고려한 장치로 평가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는 연구자 및 시험기관 참여 인원의 개인정보를 위탁 처리하는 구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재위탁 제한, 안전성 확보 조치, 감독권 조항이 포함된 점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탁자 책임을 충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더불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대금의 일정 배수로 제한하되 고의·중과실의 경우 예외를 둔 조항은 위험 분담의 균형을 고려한 설계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위탁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대응, 결과물 귀속,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 관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기적 규제 대응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6-02-06 -
대부중개 플랫폼 운영사에 서비스 이용약관 및 상담신청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검토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광고주 및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약관과 대출상담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안)에 대해 법적 적정성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약관상 회사의 지위를 중개·연결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명확히 하여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구조가 관련 법령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출 취급 여부·조건·실행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상담 연결 이후의 법적 책임을 대부업자 회원에게 귀속시키는 구성은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파트너사 서비스 특약을 통해 매크로 사용, 스팸 발송, 불공정 경쟁 등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정산 제한·환수·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제재 체계를 둔 점이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는 대출상담 신청자의 정보가 중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수집·제공되는지 여부와 제공 대상·목적·보유기간을 명확히 고지하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제휴 대부업자에 대한 제공은 제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동의서에서 제공받는 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제공 목적과 보유기간을 상담 완료 시점까지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광고 집행 과정에서 파트너사가 보유·수집한 고객정보의 적법성 보증 조항과 개인정보 민원 발생 시 파트너사의 1차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은 플랫폼의 감독·관리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데 유효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이용약관과 동의서 간 용어·범위의 불일치, 제공 목적 문구의 모호성 등은 향후 해석상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문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부중개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개인정보 보호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약관 체계와 광고주·파트너사 책임 배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2026-02-06 -
채용관리 플랫폼의 외부 제휴 서비스 연동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구조 및 위탁 관계 정비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채용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채용 과정에서 전자서명, 인적성 검사, AI 평가, 평판 조회 등 다양한 외부 제휴 서비스를 연동하여 제공하는 구조와 관련해 개인정보 처리 방식의 법적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채용기업이 채용 업무 수행을 위해 플랫폼에 개인정보 처리를 맡기고 플랫폼이 다시 제휴 서비스사에 개인정보를 연동하여 활용하는 구조를 전제로 해당 관계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아니라 ‘처리위탁’ 및 ‘재위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용기업과 플랫폼 간에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이 필수적이며 플랫폼이 제휴 서비스사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채용기업의 동의를 전제로 한 재위탁 구조로 이해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법무법인 민후는 재위탁의 경우 채용기업과 제휴 서비스사 사이에 별도의 직접 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으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수탁자와 재수탁자를 모두 공개하고 위탁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은 재수탁사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및 점검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채용 플랫폼의 외부 서비스 연동 구조를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위탁·재위탁 관계를 정리하며, 계약서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2-06 -
IT 기반 중소기업법률자문 - 정보보안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보안관리규정의 법적 적정성 검토, 보안관리 책임구조 운영체계 및 정보보안 조치 등 검토자문 제공
고객사는 IT·데이터 기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내부 정보자산과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임직원의 보안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사적 보안관리규정(안)의 법적 적정성과 실무적 운영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보안관리 총괄책임자, 주관부서, 부서 보안책임자로 이어지는 책임 구조가 전사적 보안 관리 체계로서 합리적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각 역할과 권한이 과도하게 중첩되거나 불명확하지 않도록 규정 문구를 정비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문서 보관 연한, 출력물 관리, 파기 절차 등 문서 보안 규정이 상법·세법 등 관련 법령상 보존 의무와 충돌하지 않는지 여부를 함께 점검하였습니다.아울러 PC·서버 보안, 접근 권한 통제,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 제한, 데이터 유출 방지 솔루션 운영 등 정보보안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파일 접근 로그 기록, 메신저·클라우드 사용 제한, 개인기기 이용 제한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과도한 통제로 해석되지 않도록 규정상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영업비밀 및 대외비 등급 분류, 관리대장 운영, 반·출입 기록, 퇴직자 보안 조치 등은 향후 영업비밀 침해 분쟁 발생 시 회사의 비밀관리성 입증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형식적 규정에 그치지 않도록 교육·점검·기록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징계 및 손해배상 조항과 관련해서도 취업규칙과의 정합성, 비례 원칙을 고려한 운영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안관리규정을 정보보호·영업비밀 보호·노무 리스크 관리가 통합된 내부 통제 규범으로 정비하고 향후 분쟁 대응 및 감독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2-06 -
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 범위 해석이 쟁점이 된 산업기술유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대법원 상고기각 최종 승소
- 법무법인 민후는 산업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며 최종 승소하였습니다.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인(의뢰인)은 첨단 기술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경쟁사와의 기술 개발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산업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수사 및 1·2심 재판 과정에서 해당 기술이 법에서 보호하는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이를 부정하게 취득·사용·누설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따라 피고인(의뢰인)은 장기간의 형사 절차에 휘말리며, 중대한 형사처벌 가능성과 함께 사회적·직업적 신뢰 훼손이라는 심각한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기술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되어,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뢰인)은 본 법인에 형사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인(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고심 절차에서 적극적인 방어를 수행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문제된 기술이 법률상 '산업기술' 또는 보호 대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기술의 사용 단계와 성격을 일반적인 산업 구조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공동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보 공유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누설'이나 '취득'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검사의 주장이 기술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하여 형사책임 범위를 넓히는 해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죄형법정주의와 엄격해석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하급심 판단이 법리와 증거 판단 모두에서 정당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상고 이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3. 결과대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뢰인)은 산업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부터 벗어나, 형사책임의 위험과 장기간 이어진 법적 불확실성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2026-02-04 -
데이터바우처 공유조건부 지원사업 추진 구조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공유조건부 지원’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구조의 법적 적정성과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2-04 -
운영대행사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및 제3자 제공 동의 요건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운영대행사 변경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신규 운영주체로 이전하고 카드 서비스의 연속 제공을 위해 일부 정보를 금융사에 제공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2-04 -
글로벌 기업 내 국내 법인 임직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및 개인정보 국외이전동의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글로벌 기업집단에 속한 국내 법인으로 임직원의 인사·노무 관리 및 복리후생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국외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서를 운영하고자 하면서 해당 동의서의 구성과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항목별로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일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각각의 수집·이용 목적과 법적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사행정 및 법정 의무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필수 동의를 받는 구조 자체는 허용될 수 있으나 정보주체가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그에 따른 제한 사항이 명확히 고지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국외이전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자, 이전 국가, 이전 목적, 보유·이용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특히 국외 이전의 경우 그룹 본사 차원의 인사 관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정보주체에게 이전 사실과 범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가 다른 동의 항목과 명확히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규제와 글로벌 인사 운영 환경을 모두 고려한 개인정보 동의 구조를 설계하고 내부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를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2-04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MS-P 인증) 심사 과정의 결함 지적에 대한 개선 및 보완 방향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채용·인재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ISMS-P 인증 심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방식과 필수·선택 항목 구분과 관련한 결함 지적을 받아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적법 근거와 최소 수집 원칙, 동의 강요 금지 규정 등을 중심으로 각 개선안별 법적 리스크를 비교·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일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하는 구조의 타당성, 선택 동의로 전환할 경우 서비스 제공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필수 동의 항목으로 유지하는 경우 최소 수집 원칙 및 동의 강요로 평가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그 결과, 단순히 서비스 편의나 내부 운영 필요성만을 이유로 필수 동의를 유지하는 방식은 법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며 개인정보처리 목적과 서비스 내용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재정의한 후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항목으로 구조를 조정하는 방안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시에는 정보주체가 변경 내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고지와 확인 절차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ISMS-P 인증 유지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동시에 고려한 개선 방향을 정리하고 각 선택지별 법적 리스크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인증 심사 대응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개인정보처리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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