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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포털에서 사용되는 자동작업(매크로)프로그램은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라는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포털에 자동으로 글, 댓긋 등을 게시하는 자동작업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자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악성프로그램이라 판단하고 피고인을 기소했으며,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용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법인은 항소심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는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며,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라는 점을 주장했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①포털의 어뷰징 프로그램의 작동을 방해하며, ②포털의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을 방해하고, ③원심이 악성프로그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검찰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재차 입증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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