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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해 재물손괴죄와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증명을 작성해 발송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사옥 대지경계선에 수목을 심어두었는데 어느날 수목이 모두 훼손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CCTV로 확인 결과 인접한 B사의 직원들이 고의로 이를 훼손했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응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우선 사유재산을 훼손한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A사에 안내한 뒤, B사에 사실관계와 처벌규정, 요구사항 등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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