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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상가 공용부에 대한 구분소유권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해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상가건물 관리단(의뢰인)은 공용부분에 출입문을 설치하고자 했는데, 이때 A상가가 해당 공용부분은 자신이 전적으로 사용해왔고 앞으로도 사용할 것이므로 출입문 설치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상가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A상가가 공용부분을 전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문제점, A상가가 주장하는 바가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자문서로 작성,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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