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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콘텐츠 유통 위임계약서 작성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 드라마제작사로 작가들로부터 콘텐츠(창작저작물, 각본 등)를 제공받아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관련 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저작권자가 생산하는 콘텐츠의 정의를 다시 하는 한편, 용어의 통일, 저작권 행사 위임의 대가 등을 정리하여 수정된 계약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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