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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고객사와 체결할 계약이 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은 B사와 홈페이지 구축 계약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 업무를 진행하던 중, B사의 경쟁사인 C사와 홈페이지 구축 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B사는 A사에 ‘C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우리와의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B사와의 계약이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A사와 B사가 체결한 계약이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뒤, A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가상의 시나리오 형태로 작성해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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