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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업무위탁계약서 중 분쟁해결방법 조항에 관한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재단(의뢰인)은 해외 B대학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했는데, 이때 B대학이 계약서 조항 중 ‘분쟁해결방법’ 항목의 수정을 요구해왔습니다. A재단은 해당 조항을 수정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B대학이 수정을 요구한 조항의 유불리를 검토한 뒤, 수정안을 재차 수정한 계약서를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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