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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자동차정비소 매매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B사가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소를 매매하고자 했는데, 이때 B사가 자신을 제외한 제3자에게 본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자 했습니다.

본 법인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금지행위 조항을 정리하여 제3자에게 본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미팅 등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이를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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