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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금융감독원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 등록신청을 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한 서비스를 론칭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해당 서비스가 적법한지, 또한 규제샌드박스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A사 서비스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으며, 별도의 제한이나 규제여부를 확인한 뒤 이를 자문서로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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