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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게임 오토프로그램(게임내에서 자동으로 사냥을 하고 아이템을 줍는 기능, 이하 오토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지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개발한 오토프로그램이 위계로써 게임업체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형법 제314조)며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항소심을 맡아 피고인이 오토프로그램을 배포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인은 단지 ‘오토프로그램 개발·배포’한 사실만 인정될 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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