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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영문 비밀유지약정서(NDA)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해외시장에서 활동하는 B사와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였습니다. A사는 비밀유출과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B사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고자 했고, 이에 영문 비밀유지약정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의 대상이 되는 비밀정보는 목적과 정한 범위내에서 공개 및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리고, 이를 고려하여 제공하는 비밀정보의 종류를 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정보로서 보호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하고, 비밀정보 사용 기간을 명확히 명시하는 등 비밀유지약정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내용들을 추가·수정한 약정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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