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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은 정부출연사업을 수행하던 중 주관연구기관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책임자들과 합의하여 협약 변경을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근간으로 A사가 주관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기존 연구책임자들의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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