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원고 엔지니어링 업체를 대리해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금형제품제작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전달한 도면에 의거하여 제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에게 제품을 납품하려고 하자 하자를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고 물품대금 역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제공한 도면대로 금형을 제작했다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원고가 아닌 피고의 잘못으로 발생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송 계속 중 합의를 요청했으며, 법무법인 민후는 당초 원고가 받아야 할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