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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낙찰대금 반환요청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온오프라인 경매전문 기업으로, B금융회사가 출품한 제품이 낙찰이후 세무서 압류가 등기되는 바람에 낙찰자에게 명의이전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A사가 낙찰자에게 낙찰대금 전액을 우선 변제하였습니다. 이후 A사는 B금융회사에 해당 비용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B금융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 사안의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하여, B금융회사의 낙찰대금 반환 거부는 A사와는 무관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항변이라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A사가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방안에 대해 안내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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