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피항소인)들을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소외 갑(甲)의 자녀들로 A씨는 사망 이후 원고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각각 물려주었습니다. A씨 사망이후 피고A는 자신이 물려받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B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A와 피고B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라며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피고들에게 제기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전무함을 들며 청구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소외 갑(甲)의 자녀들로 A씨는 사망 이후 원고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각각 물려주었습니다. A씨 사망이후 피고A는 자신이 물려받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B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A와 피고B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라며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피고들에게 제기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전무함을 들며 청구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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