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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피항소인)들을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소외 갑(甲)의 자녀들로 A씨는 사망 이후 원고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각각 물려주었습니다. A씨 사망이후 피고A는 자신이 물려받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B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A와 피고B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라며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피고들에게 제기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전무함을 들며 청구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