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씨앤씨소프트웨어사의 마스터캠(MasterCam) 무단복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배상액을 크게 줄여 의뢰인(피고)의 금전적인 부담을 낮춰주었습니다.
피고는 금형디자인업체로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한 마스터캠(MasterCam)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설치해 사용한 행위로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선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 모두를 인용해 피고에게 풀모듈 가격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2심을 맡았는데, 원심 판결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에서 결정된 손해배상액을 크게 낮춰 결정(화해권고)하였습니다.
피고는 금형디자인업체로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한 마스터캠(MasterCam)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설치해 사용한 행위로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선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 모두를 인용해 피고에게 풀모듈 가격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2심을 맡았는데, 원심 판결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에서 결정된 손해배상액을 크게 낮춰 결정(화해권고)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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