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대학교수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 및 사업비 환수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인 교육부(한국연구재단)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가 소속된 대학교와 학술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비 중 일부는 대학원생의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하였는데, 대학원생들이 연구소 운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를 모아 관리를 했습니다.
이를 인지한 피고는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부적정 집행’을 사유로 3년간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 처분과 사업비 환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본 법인은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원심,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도 피고의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단, 대법원은 피고의 처분 중 3년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은 다시 심리·판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가 소속된 대학교와 학술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비 중 일부는 대학원생의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하였는데, 대학원생들이 연구소 운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를 모아 관리를 했습니다.
이를 인지한 피고는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부적정 집행’을 사유로 3년간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 처분과 사업비 환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본 법인은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원심,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도 피고의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단, 대법원은 피고의 처분 중 3년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은 다시 심리·판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