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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라이선스 공급계약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SW시스템 개발사로 국내 유명 전자기업에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상 소프트웨어는 사이트 라이선스(site license)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사이트라이선스 :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와 사용자 간에 사용범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해당 범위 내에서는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이트 라이선스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조항들을 모두 수정·보완하고, 결과물의 검수 및 하자, 납품기한, 하자보증 등의 조항이 A사에 불리하게 적용되어 있어 이를 수정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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