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채용정보제공 사업자 잡코리아와 사람인HR의 채용정보 무단복제 분쟁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이를 종결시켰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잡코리아는 합의의 기초가 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잡코리아와 사람인HR은 관련된 다른 민사소송 및 민사집행 사건을 각자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람인HR은 잡코리아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복제할 수 없으며, 과거에 복제한 채용정보 및 복제를 위한 시스템도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2008년 사람인HR이 크롤링(crawling)의 방법으로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해 자사 웹사이트에 게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크롤링이란 무수히 많은 컴퓨터(인터넷 웹사이트)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긁어 모아 검색 대상의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술)
잡코리아가 구축한 채용정보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 있으며, 잡코리아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잡코리아의 동의없이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크롤링 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제19호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사람인HR의 지속적인 채용정보 무단복제로 잡코리아는 본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사람인HR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잡코리아가 채용정보제공 웹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과 노력, 채용정보의 무단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등을 비롯해 사람인HR이 채용정보 무단복제를 위해 실행한 크롤링 행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①채용정보가 데이터베이스라는 점, ②잡코리아는 채용정보 제작 또는 갱신 등에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으므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 ③잡코리아가 채용정보 무단복제를 막아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인HR이 크롤링으로 복제해갔다는 점을 입증하고 사람인HR이 위법행위 해왔음을 주장했습니다.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람인HR의 채용정보 무단 크롤링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임을 판결했고, 2017년 4월 서울고등법원은 "사람인HR이 경쟁사인 잡코리아가 제공하는 채용정보를 허락없이 크롤링해 자사 영업에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93조 1항, 2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이는 잡코리아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람인HR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람인HR의 추가침해 사실(채용정보 무단복제)에 대해서 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이에 사람인HR은 120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대신 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약 10년간 이어진 채용정보 분쟁이 막을 내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웹사이트의 콘텐츠, HTML 소스코드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