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컴퓨터 화면캡쳐 프로그램 오픈캡처 저작권자의 함정식 단속에 걸린 기업들을 대리해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들은 오픈캡쳐 프로그램을 사용한 166개 기업이며, 피고는 오픈캡쳐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입니다.
오픈캡쳐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무료로 배포되었으나(프리웨어) 2012년 피고가 오픈캡쳐 저작권을 인수한 이후 ‘기업은 유료, 개인은 무료’로 라이선스 정책이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 원고들은 라이선스를 구입하지 않고 사용해왔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거액의 저작권료를 요구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저작권료를 청구받은 원고들은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소송을 피고에게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기업은 유료, 개인은 무료’라는 라이선스 정책을 취하는 소프트웨어를 회사내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내려받아 사용하는 것이 ‘영구적 복제권’ 침해라 볼 수 있는지, 그 사용과정에서 자동으로 따라오는 컴퓨터 메모리에의 일시적 저장이 ‘일시적 복제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일시적 복제’는 디지털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램(RAM)과 같은 컴퓨터의 휘발성 메모리에 저작물이 일시적으로 복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도 일시적 복제는 복제의 개념에 포함되나,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일시적 복제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무법인 민후는 ‘영구적 복제권’ 침해와 관련해 오픈캡쳐 유료버전은 피고가 제공한 업데이트 과정을 통해 컴퓨터에 복제된 것이고 이러한 복제는 피고가 허락 하에 이뤄진 것이므로 복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시적 복제권’ 침해여부와 관련해서는 컴퓨터에서 오픈캡처 유료버전을 실행할 때 그 컴퓨터프로그램의 일부가 사용자 컴퓨터의 주기억장치인 램(RAM)의 일정 공간에 일시적으로 저장됨으로써 일시적 복제가 이루어지지만, 이는 저작권법상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인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변론했습니다.
추가로 이번 사건에서 오픈캡쳐 실행시 일시적 저장이 면책되지 않을 경우, 정품 프로그램을 적법하게 구매한 사람이라도 저작권자가 마음대로 약관에 부가한 사소한 조건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의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가 일시적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법무법인 민후의 치밀한 대응으로 상고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저작권사의 함정식 단속 관행이 사라지고 소프트웨어 산업계가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