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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보호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교육용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 개발에 앞서 창작물을 활용한 교재를 제작할 예정인바, 해당 교재에 대한 저작권 설정 및 온/오프라인 상에서 교재가 무분별하게 복제·유포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교재는 편집저작물의 성격을 가지며, A사가 가지는 권리의 범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교재가 무분별하게 복제·유포되어 저작권이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저작권의 귀속관계를 명확히 표시하고, 저작권침해 금지 경고문구의 표시와 표시방법, 저작권침해 시 대응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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