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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게임개발사인 A사는 현재 개발 중인 게임 참가자들이 게임머니를 ‘기프티콘’으로 교환하는 방식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게임산업진흥법 상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과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A사의 게임머니 교환 방식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한 뒤, 게임산업진흥법의 ‘환전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법하게 게임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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