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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거래소 착오로 지급된 암호화폐를 반환하지 않은 혐의(횡령죄, 배임죄)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변호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던 중 자신이 매입한 암호화폐 외에 거래소에서 전송된 암호화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거래소는 ‘암호화폐 채굴 50배 추가 지급’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이벤트에 당첨된 것으로 판단하고, 취득한 암호화폐를 매도해 현금화했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거래소는 의뢰인에게 ‘거래소 착오로 인한 지급’을 알리고, 암호화폐를 매도함으로써 취득한 현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뢰인은 암호화폐 매도로 취득한 현금 일부를 이미 소비했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암호화폐로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래소가 의뢰인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①의뢰인이 거래소에 반환의무를 가지는 것은 현금이 아니라 암호화폐이다.
②암호화폐는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다.
③의뢰인은 취득한 암호화폐를 돌려줄려는 의사가 있었다.
④의뢰인은 거래소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횡령죄의 객체는 재물에 한정되는데 여기서 '재물'이라 함은 동산, 부동산과 같은 유체물은 물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재산상의 이익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며, 암호화폐 역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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