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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요식업체를 대리해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식품위생법위반 등의 혐의의 경쟁사를 고소하고 승소하였습니다.

피의자B, C, D는 고소인 업체에서 재직 중 고소인의 영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케이크제조법, 제품 원가내역 등이 담긴 파일을 가지고 나와 피의자A가 운영하는 업체로 이직한 뒤, 디저트 등을 만들어 판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들의 행위가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 등에 해당된다며 본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들의 영업비밀누설 행위와 관련, 피의자들이 케이크제조법, 제품원가내역 등을 노트북에 저장한 뒤 그대로 반출한 점, 피의자들은 영업기밀서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해 업무상배임 및 영업비밀누설에 대한 혐의를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경쟁사를 운영한 피의자A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확인해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법무법인 민후에 합의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이에 손해에 대한 배상액과 합의금 등을 산정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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