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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제공 목적 변경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종합교육서비스기업인 A사는 개인정보 DB를 제공받은 후, DB 내 모든 정보주체들에게 무료체험 교재를 발송하고 있으나, 향후 발송에 동의한 정보주체들에게만 교재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였고, 이에 개인정보 제공 목적을 변경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바, 이러한 변경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자에게 각각 의무를 달리 부과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A사는 개인정보 DB를 직접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받는 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주의할 사항과 적법한 절차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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