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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발신번호 변경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교육서비스기업인 A사는 고객의 휴대폰으로 발신할 경우 표시되는 발신번호에 지역번호를 추가하여 발신하고자 하였으며, 발신번호 변경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A사의 발신번호 변경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적법하게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과 신고 및 승인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임의로 변경할 경우 처벌에 대한 내용 또한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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