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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정관변경 이슈에 관한 법률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SCM솔루션, 바코드솔루션 등 공급망관리 솔루션 개발사인 A사는 전자증권법 시행 안내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할 경우 실물주식 및 사채 발행 가능여부, 채권 발행 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문제점, 단순 오타 수정 등의 변경시 주주총회 승인 필요성 등 정관변경 시 발생가능한 이슈에 대해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비상장회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물주식 및 사채 발행이 가능하고, 전자증권법상 적법한 개정 정관 조항을 권고하는 한편, 현행 규정만으로도 채권 발행에 문제될 소지는 없다는 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단순 오타 수정 등 간단한 내용의 정관 변경이 있더라도 이는 의미상 큰 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므로, 예외없이 안내문에 표시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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