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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홍보활동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교육콘텐츠업체인 A사는 인터넷의 특정 커뮤니티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쪽지를 활용하여 자사의 사업 홍보를 하고자 하는바, 해당 활동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관련 안내서 등에 따라 A사의 홍보활동의 적법성에 대해 검토하여 위법성 소지가 있음을 알리고, 적법한 홍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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