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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8조).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동법 제27조의2).

법무법인 민후는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피고인을 변호해 선고유예를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않고 비트코인과 프리펀딩 방식을 이용해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현 시점에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소액외화송금업체로 등록을 한 점, 이 과정에서 과거 해외송금자료 일체를 관계기관에 자진하여 제출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불법적인 자금거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은 점 등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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