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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디지털코인 증권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온라인 마케팅전문기업으로 자사가 발행하는 코인이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백서 검토를 통해 해당 코인의 발행 절차와 사용 목적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토큰은 자산형 토큰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으며, 자본시장법이 정한 금융투자상품에도 해당히지 않아 증권형 토큰으로 볼 수 없다는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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