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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 발행 및 구입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개발사인 A사는 자사가 발행한 암호화폐를 거래소에 상장한 뒤, 해당 암호화폐를 구입한 A사 대표의 지인인 투자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과 그 보호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법인과 개인을 불문하고 A사가 계획하는 손실보전 방안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상 위법한 방법임을 알렸습니다. 또한 다른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및 민법 등을 검토하여 적법한 방안에 대한 안내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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