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SW)업체의 표장(서비스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피고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을 제기하고 승소했습니다. 당 법인은 원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으며, 이번 항소심을 통해 배상액을 더 늘렸습니다.
원고(의뢰인)는 SW업체로 2014년 자사 기업이미지(CI)를 서비스표로 만들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이며, 피고는 2015년 개업한 컴퓨터수리업체로 원고 서비스표와 유사한 문자열과 형태를 가진 서비스표를 만들어 사용한 법인입니다.
원고는 사업을 영위하던 중 피고가 자신의 서비스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영업에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사용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이 사건 서비스표를 영업에 사용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해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 법인은 우선 이 사건 서비스표와 피고 서비스표를 면밀히 비교해 두 서비스표는 실질적으로 동일함을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이후 피고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먼저 피고는 원고의 서비스표가 ‘누구나 사용하는 보통명칭(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 법인은 ‘원고의 서비스표는 원칙적으로 함께 사용되지 않는 다른 유형의 단어결합으로 이 사건 서비스표의 지정 서비스업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했다거나 그 가공방법·생산방법을 보통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피고는 이 사건 서비스표를 자신이 먼저 사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원고측이 서비스표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과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해 피고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밝혀냈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무단으로 원고의 서비스표를 사용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금전적 손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계산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의 서비스표가 사용된 모든 물품 등을 폐기하고 사용하지 않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원고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도 모두 배상하라고 판결내렸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민후는 손해배상금액 확장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원심이 상표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내용을 잘못판단했다는 점을 재차 입증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원심의 손해배상액 주문을 취소하고 손해배상금액을 확장한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