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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특허법인 민후는 상표권침해 내용증명에 대한 반박 답변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A사)는 자사 상표를 침해한 B사를 상대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A사의 상표권은 무효사유가 존재하며, 이에 형사고소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니 고소를 취하하라는 내용증명을 A사로 보냈습니다.

본 법인은 ① 의뢰인 상표권은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② 형사고소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회신하였습니다.

법무법인·특허법인 민후는 고객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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