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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출판사상호의 상표등록 가능성 및 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라는 명칭으로 출판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동일 명칭의 출판사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해당 명칭의 적법한 사용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및 상법 등에 따라 출판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출판사 명칭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해당 상호에 대한 상표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점, 개인 출판사인 점 및 A사가 해당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법상 부정한 목적의 타인의 상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적법한 상호 사용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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